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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넘는 전기차 보조금 없다

by lale

올해부터 9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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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에서 전기자동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승용차에 대해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했다.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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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의 경우 연비 등 차량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차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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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조금 산출 후 차량 가격에 따라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천만원 초과∼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준다.

9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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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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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차는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해 차등(중형 최대 6천만원·대형 최대 8천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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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량 규모(초소형 512만원·경형 1천100만원·소형 1천600만원)에 따라 정액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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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달 19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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