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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설가 김서령 Oct 11. 2021

[출판사투고방법3화]출판사 계약시 주의사항

출판사와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투고 후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했다. 아아, 이제 정말 작가가 되는 것인가. 감개무량한 마음도 잠시, 출판사가 내민 계약서를 보니 머리가 지끈지끈.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한 간단 명료 설명 시작함.


일단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인지 확인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란 부당한 계약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만든 계약서다. 출판사와 미팅 전 이 계약서를 미리 살펴보고 가면 도움이 될 거다. 이건 출판진흥원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kpipa.or.kr)


사실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를 쓰는 출판사라면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문구를 조금씩 변경해 출판사 사정을 반영하는 경우는 당연한 일이지만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만큼 상식적인 출판사라면 그 계약 내용 역시 대체로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멀쩡한 출판사들은 미팅 때 항목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설명해줄 것이다. 만약 설명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꼼꼼히 살펴야 할 건 이거다.



종이책? 전자책? 구독서비스? 오디오북?
계약범위가 어디까지?


내 원고로 이 출판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야 한다. 종이책만 계약한다면 전자책은 타 출판사에서 낼 수도 있다. 같이 계약할 수도 있다. 오디오북도 마찬가지. 전자책 전문 출판사라면 전자책 하나만 달랑 내고, 나머지는 다른 곳과 계약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별로다. 되도록 한 곳에서 한꺼번에 다 계약을 하는 편이 좋은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보자.



(A 출판사)
우리는 전자책 전문회사예요.
종이책을 내드릴 순 없고 전자책만 계약하죠.


A출판사는 전자책만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다. 웹소설 쓰시는 분이라면 아마 전자책 전문 출판사에서 계약을 하자는 이야길 많이 들으실 테다. 전자책 전문 출판사는 말 그대로 전자책만 출간하지 종이책은 취급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왕이면 전자책도, 종이책도 다 내고 싶지만 아직 종이책 출판사는 대답이 없고, 전자책을 내자는 A 출판사의 요청을 거절하면 어쩌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당신은 수락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종이책을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하고자 여러 곳에 투고를 했고 B 출판사에서 다행히 연락이 왔다. 미팅 자리에 나간 당신은 A 출판사와 전자책 계약을 이미 했음을 고지했다.


(B 출판사)
이런, 그건 좀 곤란하네요.
저희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낼 거거든요.


그냥 종이책만 내주시면 안 되나요? 당신이 묻지만 B 출판사는 고개를 젓는다. 그건 당연하다. 왜냐면, 종이책은 알다시피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 종이값, 인쇄비, 물류비, 서점유통비 등등 말이다. 그런데 전자책 제작비용은 고작 10만원에서 20만원이면 끝이다. 이왕 다 만든 책의 데이터에 10만원에서 20만원만 더 들이면 전자책을 만들어 유통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의 마진을 포기해야 한다니. B 출판사로서는 도리도리 고개 저을 만. 전자책이 많이 팔리는 시대라고는 해도 그래봐야 종이책의 10%에서 20% 내외를 차지할 뿐인데 어쨌거나 푼돈 들여 부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걸 출판사에게 하지 말라고 하니 좋아할 곳이 없을 수밖에.

우리 폴앤니나 출판사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원고라도 전자책 제작이 불가능하다면 (타 출판사와 이미 발행계약을 맺은 책이라면) 계약하지 않는다. 같은 원고가 두 가지 버전(출판사 이름도 다르고 표지도 다른 채, 거기다 교정교열 원칙도 동일하지 않은 채)으로 유통되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구독서비스가 활발해진 요즘 전자책은 종이책 출판사에게도 필수다


물론 아닌 출판사도 있겠다. 전자책 낼 생각이 없는 출판사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전자책만 따로 계약할 경우 그만큼 선택의 폭이 확 좁아진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내가 이런 이야길 하는 건, 출판사의 사정은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으면 선택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해서다.

그리고 오디오북 계약. 출판사가 하자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작가님은 없겠지? 오디오북은 제작비가 꽤 많이 든다. 오디오북만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개인이 혼자 할 것도 아니니 출판사에서 오디오북도 함께 계약하시죠, 말을 한다면 거절하면 안 된다. 잘된 일이므로 무조건 사인하시도록!




이 책은 폴앤니나가 처음 오디오북을 제작했던 거다. 자그마치 천만원이 들어갔다. 이번에 제작한 오디오북은 그새 제작비 자체가 좀 내려 500만원대가 되었다. 내 원고가 여러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오직 출판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달랑 종이책만 계약하시지 말고 여러 버전의 제작을 제안하는 출판사를 찾는 건 작가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인세는 얼마나 되나요?



아주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인세는 문학(소설/시) 분야와 에세이를 포함한 기타 분야가 조금 다르다. 에세이를 포함한 기타 분야의 책들은 인세의 폭이 넓은 편인데 신인 작가의 경우 6%~7%가 일반적이고 나머지는 10%다. 시나 소설 등 문학 문야는 무조건 10%. 문학은 신인과 유명작가를 나누지 않는다. (무우우우울론 아닌 곳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단, 시나 소설에 삽화의 비중을 늘려 일러스트 작가와 협업 수준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출판사에서 생각하는 인세의 최대치는 10%이므로 그 10%를 적정 비중으로 나누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챕터마다 일러스트가 들어간 문학 책이라면 7:3 정도로 작가 7, 일러스트레이터 3 정도로. 그 외 경우는 10%라고 보면 된다.

전자책은 사실 평균치를 내기도 힘들다. 출판사 대표들끼리도 모여앉아 도대체 전자책 인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고민할 때가 많은데 전자책 전문 출판사의 경우 인세가 꽤 높은 것으로 안다.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도 간다고 들었다. 짱짱 인기 작가는 90%까지 가기도 한다고. 종이책과 전자책을 같이 하는 출판사는 그렇지 않다. 종이책과 같이 하는 출판사라면 출판사 수익의 20%~30% 수준으로 생각하면 얼추 맞을 것이다. 차이가 나는 건 책 한 권을 출간하는 기본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매절로 계약을 하자는데, 매절이 뭔가요?






'매절'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구름빵 그림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도 유명한 일이라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백희나 작가는 매절로 한솔수북 출판사와 계약을 했다. 매절이란 건 인세 계약이 아니라 <한꺼번에 목돈 한 번 받고 끝>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후 구름빵이 희대의 히트를 쳤지만 정작 백희나 작가의 손엔 별로 남은 게 없었다. 그렇다면 이건 불공정 계약이었을까? 한솔수북 출판사는 진짜 못돼먹은 양아치 출판사였을까?

백희나 작가는 <매절>이 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매절 계약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출판계에서 행해져왔던 관례다. 출판사 입장에선 목돈 들어가는 게 어렵지만 나름 모험하는 마음으로 작가에게 목돈을 주는 거고, 작가 입장에선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르는 책인데 이만큼 당겨받고 끝내는 게 나은 계산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다. 매절은 상대방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매절이 무조건 나쁜 계약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탓에 폴앤니나는 절대 매절계약은 안 한다. 물론 글 쓰는 작가들에게 매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과 계약할 땐 여전히 매절이 많고, 오히려 인세 계약을 해달라고 출판사에서 사정을 하는 일이 잦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 작가 분들은 매절을 선호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다, 여전히. 실컷 그려놓고 푼돈 받느니 한 번에 목돈 받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다는 거다. 번역가들도 마찬가지다. 나도 번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인세 계약 노노. 싫다. 그냥 매절 받는다. 하지만 그림이나 번역을 제외하면 문제가 또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그림작가도 아니고 번역가도 아니라면, 매절은 절대 금지. 우리가 쓰는 소설이나 동화, 에세이 등은 나중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지 모른다. 영화가 될 수도, 드라마가 될 수도, 웹툰이 될 수도 있다. 매절하면 그런 거 다 날아간다. 소설 삽화는 소설을 떠나면 그 의미가 없고, 번역은 원작자가 있으니 언제나 그림자다. 그러니 2차 저작권과는 거리가 좀 있다. 하지만 자신의 원고를 사람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속에 숨긴 것이기 때문에 매절은 노노. 절대 그런 계약 하면 안 된다.



2차 저작권이 판매되었을 시 출판사와 그 몫을 나누어야 한다는데요?




아니, 내 소설이 영화사에 팔린 건데, 그건 내 꺼잖아요.
그걸 왜 출판사와 나눠야 하나요?
이건 불공정거래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분 많다. 맞다. 맞는 말이다. 소설을 쓴 건 당신이다. 동화를 쓴 건 당신이다. 그래서 표준계약서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이 원고의 저작권자는 당신이다. 그래서 2차 저작권도 다 당신 것이다. 당연한 말이다. 출판사는 그 어떤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출판사가 갖는 건 발행권, 즉 책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권리뿐이다. 그런데 왜 출판사의 몫을 떼어줘야 하냐고?



그건 출판사가 당신의 2차 저작권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출판사는 당신의 원고를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에 팔기 위해 원고를 품에 안고 뛰어다닌다. 여기저기 도서와 요약본과 소개자료를 돌리고 미팅을 한다. 그래서 계약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런 일을 두고 저작권중개대리라고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작가가 다 알아서 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 단 출판사에 저작권중개대리를 맡길 경우 그 범위와 비용을 특약으로 정하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다 알아서 혼자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출판사도 당연히 OK 할 것이다.



네, 제가 직접 할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에 친분이 없다면, 그쪽 일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바닥을 전혀 모른다면,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책이 불티나게 잘 팔려 드라마제작사와 영화사가 돈다발을 싸들고 당신을 직접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그 바닥을 잘 아는 당신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하다. 그리고 책이 <달러구트 꿈 백화점>만큼 팔린다면 가만히 있어도 다들 찾아온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출판사에 저작권중개대리를 맡기는 게 당연히 낫다. 정말 당연히. 출판사는 책을 팔아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 당신의 책을 아무런 추가비용 없이 마케팅해 주겠지만, 2차 저작권이 팔려봐야 수익이 없다면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해줄 리가 없다. 저작권 중개대리 계약 조항이 없다면, 영화사에서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와 2차 저작권을 원한다는 말을 할 때 그걸 작가에게 전해줄 의무만 존재한다. 그러니 어쩌면 2차 저작권을 팔 수도 있을 일을 그냥 날리지 말고 출판사에 일임하는 것, 나쁘지 않다.

실제로 우리 폴앤니나에선 10월 10일 출간작의 드라마 제작 계약을 마쳤다. (오늘은 9월 26일이다, 그러니 출간도 하기 전에 드라마 계약을 먼저 해냈다는 거다!) 출판사가 2차 저작권 판매를 위해 두 발 닳도록 뛴 결과다. 당연히 2차 저작권 중개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 있다면 망설일 일이 아니라고 본다, 나는. 사실 이런 문제를 계약서 앞에 두고 작가님께 조곤조곤 설명해드리면 열이면 열 모두 수긍을 하신다.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작가님 입장에선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출판사가 횡포 부리는 것 같고 그런 거다. 다 모자란 출판사 때문이야, 다!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출판사, 마케팅도 형편 없고 모든 게 이상해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다시 내려고 해요.
편집디자인 원본 파일을 달라고 해서 다른 출판사에 넘겨도 될까요?





이 질문 역시 참 많이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래도 된다. 출판사가 계약과는 달리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해지한 후 다른 출판사와 다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그런데 원고(아래한글 파일)를 다시 넘겨 처음부터 다 새로 하는 건 어쩐지 비효율적이니 원래 출판사에 편집디자인 파일 원본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단,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한다. 당신이 출판사에게. 왜냐면 그건 그 출판사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교정교열을 한 인건비도, 편집디자인을 한 인건비도, 표지 일러스트도 다 출판사가 돈을 들여 한 것이다. 그걸 그냥 달라고 할 순 없다. 편집디자인 원본 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정지가 오가며 최종 교정을 본 PDF 파일이 있으니 그건 그냥 쓰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안 된다. 교정교열 비용이 그 PDF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 작업물을 가져가려면 출판사에 비용을 지급하라고 말이다. 아마 다툼이 일어날 지경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출판사로서도 순순히 내어줄 거다, 아마.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가 없으니까 말이다. 허랑방탕한 금액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출판계는 좁아서 서로 나쁜 소문 나면 좋을 것 하나 없다. 그러니 좋게좋게 의논하면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정 돈을 지불하기 싫다면 작가 입장에서는 손 댄 흔적 하나 없는 자신의 쌩원고(초고)만을 가져가야 한다. 절대 싸움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할 것. 이 바닥 진짜 좁으니까. 사실 계약 해지까지 갈 때엔 작가님 입장에선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 그렇게 된 걸 텐데 그래도 심호흡 씁씁후후 하며 너그러운 표정으로 끝내시길 바란다.




내용이 길었다.

살짝 요약해보도록 하자.

내 분야가 문학이므로 문학 쪽 한정이다.


1. 표준계약서인지 확인하자.
2. 웬만하면 전자책만 따로 계약하지는 말자.
3. 문학 쪽 인세는 기본 10%다.
4. 매절 노노.
5.2차 저작권 중개 개념을 확실히 알자.
6. 출판사가 이후 마음에 안 든다면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


작가님! 그런데 책이 나오면 몇 권이나 사주실 수 있나요?
천 부 가능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가끔 가다 막돼먹은 출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작가에게 책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작가 네가 1000부 사줘. 안 된다면 500부라도 사. 그 정도도 못 사주면 이 계약 안 된다? 팔리지도 않을 책 우리가 내주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이건 숫제 자비출판이다. 작가가 정말 주변 지인들에게 듬뿍듬뿍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출판사에 요청해 책을 대량 구매할 수는 있지만 출판사가 책을 작가에게 떠넘기면 절대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출판사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걸러야 한다. 이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거다. 책을 출간하고 싶은 작가지망생들은 이런 꼬임에 쉽게들 넘어간다. 그러지 마시길. 이왕 기다려온 출간, 조금 더 늦어진다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더 찬찬히 고르고 골라 좋은 출판사 만나시길. 




아아, 오늘도 너무 많이 떠들었군. 일단 투고에서 계약까지는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으니 다음 번엔 작가지망생들, 신인 작가들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금 생각해보아야겠다. 독립출판 이야길 좀 해보고 싶은데, 짬이 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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