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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상위 법, 국민정서법

이름하여 “국민정서법”이다.

by 이쁜이 아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법의 으뜸이라 배웠다.
국가의 모든 법률과 명령, 조례는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헌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다.
이름하여 “국민정서법”이다.

이 법은 국회도,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힘은 절대적이다.
SNS에서 한 줄 비난이 올라오면,
그건 이미 국민정서법 제1조가 발효된 것이다.
여론의 재판은 법정보다 빠르고,
판결은 댓글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무죄든 유죄든,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면
“봐주기 판결”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데이터보다 표정이 중요하고,
정책보다 감정이 앞선다.
오늘의 정책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만들어지고,
내일의 공약은 ‘좋아요’ 숫자에 따라 바뀐다.
국민정서법은 이미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건 ‘국민의 정서’ 그 자체가 아니다.
무서운 건, 특정 이익을 위해 언론이 그 정서가
마치 국민 전체의 감정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느낌이다.
정서가 아니라 ‘정서의 프레임’이다.


여론은 시청률과 조회수만을 위하여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며, 그 감정마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질 때,
법과 정의는 방향을 잃는다.

물론 정서는 민주주의의 온기다.
국민의 감정이 없다면 국가는 차가운 기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온기가 불이 되어 타버리면,
법과 상식은 재가 되어 흩어진다.


감정이 정의를 대신하고,
분노가 법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 사회는 이성을 잃는다.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어느 날 헌법재판소가 ‘국민정서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 어떨까?
아마 국민정서법 제2조가 즉시 발효될 것이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그 결정은 무효다.”

결국 이 법은 누구도 만들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매일 조금씩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감정의 시대에 필요한 건 차가운 법이 아니라,
따뜻한 이성이다.
진짜 민주주의는
정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완성된다.

어쩌면 우리는 법보다 마음을 더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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