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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5일후 확인
온라인으로 '이직 확인'이 되었는지 확인 가능함
고용 24 가입하여 확인 가능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
경영상의 이유로 실직이라고 명기되어야 한다.
회사에서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퇴직일 기준 15일이내 이직확인서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개인이 별도의 “이직확인서” 제출없이 실업급여신청 가능하다.
인터넷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 기타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회사에 이직 확인서 요청해 제출한다.
신분증 지참
1
# 회사 복지 포인트 사용 - 없으면 소멸
2
# 개인 카드이나 회사와 연계된 카드 사용 여부 확인
예) 하나카드
연회비 10만 원
전달 실적이 차면
이마트 5만 원당 5천 원 할인권 제공 - 복지포인트로 차감가능
공항 라운지 이용 1년에 3회 무료 가능.
스벅 사용 -복지포인트로 차감 가능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
https://brunch.co.kr/@topasvga/4379
새벽에 자주 깨고 그래서 갔더니 결석이라고 하네요.
매일 병원 다닙니다.
회사 여러 연결할만한 담당자에 퇴사 알림.
예) 7월에 교육 외부 교육 사업 있다고 함. 협의 예정.
WIN-WIN 기회
https://brunch.co.kr/@topasvga/444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