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전조등 미점등 운전, 법 위반·사고 위험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차량은 도로 위에서 스텔스 차량으로 불린다.
운전자는 가로등 불빛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나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차선 변경,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등 다양한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도로 위 모두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다.
도로교통법 제37조는 명확하다.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그리고 비·안개·눈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이는 주변 밝기와 관계없는 절대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도심 한복판처럼 가로등이 밝은 구간이라도,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승용차 2만 원, 이륜차 1만 5천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조등은 단순히 앞을 비추는 조명이 아니다. 더 중요한 기능은 다른 도로 이용자가 나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전조등이 꺼진 순간 차량은 도로 위에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등화 미점등 과실이 인정돼 과실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막대한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천만 원의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최근 출시된 차량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전조등을 켜고 끄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이 기능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가로등이 유난히 밝은 구간이나 대형 트럭 뒤를 주행할 때, 터널 진입 순간 등에서는 센서가 낮으로 오인해 전조등을 켜지 않는 사례가 많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 장치일 뿐, 최종적인 확인과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일몰 30분 전부터 전조등을 미리 켜는 것이다. 이 간단한 습관은 범칙금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 보행자와 주변 운전자에게 차량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는 신호가 된다.
결국 전조등 점등은 나의 안전과 동시에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다. 야간 운전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운전자의 품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