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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무시하면 과태료 폭탄" 스쿨존 보다 강력한 구역

노인보호구역 위반, ‘모르면 무조건 손해’

by topictree
silver-zone-korea-traffic-fines-5060-drivers-guide-5.jpg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많은 운전자들이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속도와 신호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경로당이나 복지관, 공원 앞에서는 방심하기 쉽다.


그러나 이 구역이 바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이다. 지정 구역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운전자 10명 중 8명은 규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특히 공원·시장·병원 등 일상 생활권이 실버존과 겹치는 5060세대 운전자들은 의도치 않게 과태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초고령 사회와 맞물린 규제 강화

silver-zone-korea-traffic-fines-5060-drivers-guide-2.jpg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보호구역 확대는 이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불가피한 안전 조치다.


문제는 운전자 중 상당수가 바로 같은 세대라는 점이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강화된 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가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과태료·범칙금 ‘최대 2배’

silver-zone-korea-traffic-fines-5060-drivers-guide-3.jpg 노인보호구역 / 사진=경찰청


실버존의 단속 강도는 스쿨존과 동일하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이 구역에서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주·정차 위반: 4만 원 → 8만 원

신호 위반 범칙금: 6만 원 → 12만 원

제한속도 30km 구간 초과(20km/h 이상): 3만 원 → 6만 원


잠깐 정차하거나 짧은 신호 위반도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사고 시 형사처벌 불가피

silver-zone-korea-traffic-fines-5060-drivers-guide-1.jpg 노인보호구역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버존 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사망이나 중상해로 이어질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어, 단순한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법적 지위와 생계에도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5060 운전자, 특별히 유의해야

silver-zone-korea-traffic-fines-5060-drivers-guide-4.jpg 노인보호구역 / 사진=서울시


노인보호구역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세대 간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다. 특히 5060 운전자들은 보호 대상이자 동시에 책임 주체라는 이중적 위치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


내비게이션 보호구역 알림을 활성화하고, 노인보호 표지판이나 적갈색 노면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다. 운전 경력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새로운 교통 규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초고령 사회의 안전 운전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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