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10km는 괜찮다?"운전자가 모르는 과속카메라의 비밀

과속 10km는 괜찮다? 속도위반 단속 속설

by topictree
korea-speeding-ticket-myths-busted-2025-4.jpg 속도위반 단속 장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km/h는 봐준다.” “차선을 밟으면 안 찍힌다.” 한때 운전자들 사이에서 상식처럼 퍼졌던 과속 단속의 속설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이야기는 과거형이 됐다.


인공지능(AI)과 3D 레이더 기술이 결합된 최신 단속 시스템은 더 이상 오차나 꼼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도로 위의 과속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바뀌었다.


AI·3D 레이더 단속, 차선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korea-speeding-ticket-myths-busted-2025-1.jpg AI 드론 시범운영 / 사진=대구경찰청


예전의 노면 감지 방식은 차량이 동시에 지나가거나 차선을 밟을 경우 인식 오류가 잦았다.


그러나 최근 도입된 다차로 3D 레이더 단속 카메라는 여러 차선을 동시에 추적해, 한 차량만 정확히 식별하고 속도를 계산한다.


심지어 드론과 암행순찰차가 사각지대 단속까지 담당하며, AI 영상 분석은 스마트폰 사용·안전벨트 미착용 등까지 포착한다. 결국, 단속을 피하는 기술은 사라지고, 정확히 잡히는 기술만 남은 셈이다.


‘10km/h 유예’는 법이 아닌 관행일 뿐

korea-speeding-ticket-myths-busted-2025-3.jpg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장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들이 흔히 믿는 “10km/h까지는 괜찮다”는 말은 법적 권리가 아닌 행정적 재량이다.


경찰은 장비 오차를 감안해 일반도로에서는 10km/h, 고속도로에서는 20km/h 초과부터 단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편의적 기준’일 뿐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 5km/h만 넘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즉,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한순간에 과태료 통지서로 돌아올 수 있다.


과속,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korea-speeding-ticket-myths-busted-2025-2.jpg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7조는 과속을 형사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km/h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즉, 순간의 쾌감이 범죄 기록과 운전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꼼수보다 정직함이 강한 시대

korea-speeding-ticket-myths-busted-2025-5.jpg 신호 과속 단속 장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차선을 밟거나 살짝 줄이는 식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AI, 레이더, 드론이 결합된 단속 시스템은 도로의 모든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오차의 여지’를 완전히 제거했다.


이제 속도위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뿐이다. 순간의 과속이 주는 짜릿함보다, 정직한 속도가 주는 안전과 평온함이 더 강력한 시대.


“10km쯤은 괜찮다”는 말은 잊고, 오늘부터는 계기판 속 숫자에 진심을 담아야 할 때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과태료는 시작일뿐" 운전자가 절대 잊어선 안되는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