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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Oct 14. 2021

[칼럼] 관점 있는 경제 아티클에서 정보 얻기

경제관련 뉴스는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모르는 경제 관련 용어, 각각의 소재들이 끼치는 영향은 그래도 학습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학습을 위해 공개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오히려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는 단순 학습으로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기 보다 삶의 경험이 쌓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쌓기 위한 가장 쉬운 접근법은 명확한 관점을 가진 자료를 읽어 보면서 해석해 보는 훈련입니다. 명확한 관점을 가졌다고 해당 관점을 따라야 한다거나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쪽의 입장을 내세우는 자료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경험을 쌓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경총에서 발행하는 매거진 기사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경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약자로 KEF(Korea Enterprises Foundation)라고 씁니다. 현재 CJ그룹 손경식회장이 경총의 협회장입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대표적인 종합경제단체입니다. 경총에서 발간되는 잡지의 내용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쓰여 있을 겁니다. 위에서 말한 명확한 관점이 잡힌 자료입니다.


정책은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닥칠 방향성을 보여준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합리적 추진방향(6페이지)’ 아티클로 시작하죠. 챙겨야 할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1) 세계 각국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Net-Zero)’으로 만든다는 ‘2050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있다. 2) 우리나라도 작년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중이다. 3) 현재까지 주요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중요한 팩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한도 2050년까지로 정해져 있네요. 세부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기업이 왜 이 주제를 이야기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1) 감축 목표가 기업들과 협의되지 않은 채 높게 설정되어 있다. 2)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여러가지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상용화 될지 모르겠다. 3) 탄소중립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지원방안이 불명확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2) 국가차원의 연구 및 설비 투자, 세제 혜택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의 의도는 얼추 알겠습니다. 기업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세우고, 탄소중립 전환 관련 비용을 정부에서 도와줘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월급쟁이와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 보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바꾸지 못합니다.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정부의 연구 투자비 지원 및 세제혜택 방법이나 금액은 해당 업체 사람이나 이를 알려야 하는 미디어 종사자 아니라면 굳이 목소리를 낼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면 될까요?


월급쟁이지만 주식투자자로 자신의 입장을 바꿔보면 또 달라집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탄소중립을 빨리 해결해 가는 기업이나 산업군이나 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투자에 유리할 겁니다. 일반 월급쟁이도 경총의 주장에서 얻을 것과 챙겨야 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변경 내용은 경영자에게도 종업원에게도 중요하다.


법은 알기 어렵습니다. 기사 읽기도 힘든데 법까지 공부하라는 건 힘들죠. 그런 면에서 ‘CEO가 알아야 할 현장 노무법률 상담’(23페이지)코너는 유익합니다. 노동법의 변경으로 경영자가 알아야 한다는 내용은 보통 노동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맞지만 항상은 아니란 점만 염두하고 세부내용을 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10.14 시행) : 요약하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해당 조사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명확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뀐 법률입니다. 다만, 이런 법 내용을 몰라도 상관 없을 만큼 직장내 괴롭힘 자체가 없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신설(11.19 시행) : 요약하면, 월급을 받을 때 어떤 항목으로 구성했고, 어떻게 계산되었고, 공제한 것은 무엇인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뀌면 월급 명세서를 좀 봐야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꼼꼼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켰네 안지켰네 따지는 것보다 우선은 월급 총액이 얼마고, 그 중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겁니다. 아! 정부에서 떼는 돈도 얼마인지 좀 알아두고요!


3)     임신 중 근로시간 변경/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11.19 실행) : 임신중인 근로자가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한다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 중인 사람도 가능합니다.

임신을 한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뀌었네요. 임신을 하셨거나 임신 예정이신 분들 및 가족은 이 부분을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란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경영자나 같이 일하는 입장의 동료 역시 힘들겠지만 일정 부분 안고 가야 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 읽기의 목적은 관점을 세우는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경총의 자료는 기업의 입장을 선명히 드러내기 때문에 중립을 내세우는 기사보다 오히려 관점을 잡아 보기에 좋습니다.


경총에서 발간하는 매거진 전문 (※ 제가 잘 못 해석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경총에서 소정의 지원금액을 받았지만 제 뜻대로 리뷰하고 설명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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