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연말을 맞아 현재 소비생활 전반을 바꾸기 쉽지 않은 만큼 금융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조언
[소득공제/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
[팁] 환급을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힘 쓰는 게 좋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데,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 자체를 줄여주다 보니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
[IRP/연금저축] 최대 연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주의사항) 중간에 빼기가 어렵다. //만 55세가 되기 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둔 돈을 일부라도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퇴직연금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 // IRP계좌도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 사망 △해외 이자 △개인회생절차 등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를 내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
[ISA] 증권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은 IS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 ISA를 통한다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
[주담대이자상환액 공제] 대폭 확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는 2024년 1월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600만~2000만원(기존 300만~1800만원)으로 늘어. 주택 요건 기준시가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 분부터 .
[혼잣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이유는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내야 하는 비율이 높다. 세금이 깎이면 내야 할 고율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저축과 irp, isa 홍보기사 냄새가 좀 난다. 홍보기사라도 장점이 뚜렷하면 안 살 이유가 없다. 그런 면에서 잘 쓴 홍보기사는 정보가 맞다.
못 쓴 홍보기사는 장점을 내세우기보단 단점을 숨기는 것을 넘어 속이는 기사다.
오늘 제목은 낚시성이 좀 섞였다. 필승 전략이라..
어제 뉴닉앱을 받아봤다. 유료상품이 붙어 있다. 오호.. 인앱결제라면 수수료 많이 뜯길 텐데... 주위에 개발자 꼬셔서... 토리텔러 앱을 만들어 봐야겠다. 브런치 대비 장점은.. 흠... 흠... 흠...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