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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분양가 급등 여파로 신혼특공 무용지물

매일경제

by Toriteller 토리텔러 Mar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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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분양가가 뛰면서 신혼부부가 청약시장에서 밀려나는 중. 지난해 서울 평균 분양가는 11억2000만원, 지방도 5억400만원(5년 전보다 30% 이상 상승) 뛰었다.  



[분양가 급등] 건설비 때문.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격히 뛰며 분양가를 밀어올림. 대표적 건설자재인 시멘트는 최근 3년 새 40% 넘게 상승. 층간소음 기준 강화, 제로에너지 대상 확대 등 건설 기준이 강화되며 건축비는 더 늘었다. 분양가가 급등하자 신혼특공 미달도 속출.


[지방이 더 타격] 건축비 상승은 서울과 지방 모두에 적용되나  분양가 중 땅값 비중이 낮은 지방이 공사비가 출렁이면 타격을 더 심하게 받는 측면. 분양가격에 바로 전가되기 때문.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 제안] 토지임대부나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주택처럼 새로운 형태의 분양 아파트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택 소유 지분을 20~30년에 나눠 사들이는 방식. 최초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가의 10~25% 정도만 부담하고 이후 4년마다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지분 100%를 취득하는 형태


2) 이익공유형 주택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면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40년 만기 장기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 특징은 5년 의무거주 이후 이사하고 싶을 때 공공에만 되팔 수 있음.  다만 이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70%는 분양받은 사람의 몫.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SH)이 갖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


[규제완화] 앞으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 또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조치


[혼잣말]

신혼부부가 집을 안사면. 아니. 누군가 집을 안사면 가격은 떨어진다.


똑같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파는 것을 사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린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을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이번주 working day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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