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됐고,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개 식용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개 식용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또한, 전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달 시행된 맹견 사육 허가제와 기질 평가제에 질문·답변도 공개했다.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 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