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곳곳에서 마주하는 CCTV

보안 기술의 변화와 법적 책임에 대하여

by 강인함

나는 현재 회사에서

보안용 CCTV와

그 영상을 저장하는 스토리지 서버인

주장치 NVR(Network Video Recorder)을

유지 보수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과는 달랐는데


당시에는 IP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가 주로 사용되었었고,


영상은 동축 케이블을 통해

주장치인 DVR(Digital Video Recorder)로 전송되어

디지털로 변환된 후 저장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영상 품질 향상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IP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CCTV 설치 대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표누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만 해도

" 196만 대"에 달한다고 한다.

(출처: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 자료)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CCTV를 마주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 덕분에

밤길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범죄 예방과 보안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의 관심 또한 늘고 있다.


나 역시 얼마 전

집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했다.


이전에는 방범용으로 더미(모형) 카메라를 달아두었지만,

마당의 물건이 사라지거나

예상치 못한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졌던 터였다.


그래서 간단히 임팩 드릴로 벽에 나사못을 박고, 회전과 줌 기능이 가능한

PTZ(Pan-Tilt-Zoom) 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 후 약 일주일간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불청객은 없었고,

까만 길고양이만 모니터링된 정도다.



혹시 개인이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면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방범이나 도난 방지 등의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영상의 수집·열람·보관·제공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하고,

타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 범위는 자신의 공간으로 제한해야 하며,


설치 장소에는 CCTV 작동을 알리는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부착야 하는 것을 알린다.


다음에는 한번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