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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란수 Jun 29. 2019

공정한 사회에서 행복한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작은 집짓기 프로젝트 2년 후. 이제는 싸움을 준비하며..

2년 전, 저는 작은 집 짓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며 용인 로잔빌리지라는 곳에 집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제는 집짓기 프로젝트의 마무리가 싸움으로 진행이 되야 해서 이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연재를 통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 정보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을 짓게 된 이유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정원이 있는 조그마한 집을 소유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그 행복한 꿈을 꾸게 된 것은 제가 하는 일인 여행을 다니면서였습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본 소박하지만 아기자기한 집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뛰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조용하게 정원에 나와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새소리와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침 함께 키우는 저희 집 강아지가 나이가 많아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되어, 강아지를 하늘로 보내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마당에서 뛰어 놀게 하자는 것이 저희의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 초부터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 현재 거주하게 된 주택단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로잔빌리지(분양사에 따라 파크힐타운하우스로 소개)라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단지였습니다.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비싼 편이었으나 시행사도 용인에서는 여러 공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보였고, 특히, 홈페이지에도 단지 내 도로 및 바닥 열선 매립, 관리사무실 및 입주민 센터, CCTV 설치 등을 홍보하고 있어 믿고 방문하여 분양대행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 대표는 이곳은 타운하우스 단지라고 소개하며, 여러 입지와 환경적인 장점을 설명하였고, 유능한 시공업체를 통해 시공을 실시한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로잔빌리지라는 본 단지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2017년 10월 30일까지 개별필지 분할하여 등기를 해줄 것이며, 도로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30일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함께 살아온 강아지를 마지막 보내기 전 마당에서 조금이라도 뛰어놀게 하자는 생각에 2017415,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로잔빌리지 토지 분양계약서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패키지 계약 형태로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알고 있던 시행사에서 토지를 계약할 줄 알았던 저희는 다른 회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입금 및 계약자가 가칭 구담(열혈사제 드라마의 악덕 지역을 가제로 사용합니다)으로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원 시행사와 구담은 동일 회사로 이해하면 되는데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회사를 나누어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때 그들의 악마와 같은 눈속임을 눈치채고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당시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소유권 이전에서의 우여곡절     


2017년 4월 계약을 하였으니, 계약상 2017년 10월 소유권 이전, 2017년 11월(분양대행사 설명자료)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빠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4월부터 11월까지 집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로 집을 짓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를 분양대행사에 물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우선 시행사 부지에 집을 먼저 짓게 해주었습니다. 이 때에만 하더라도 시행사인 담이 참 감사하였습니다.


시공사부터 문제였습니다. 분양대행사가 패키지로 묶어 시공계약을 실시한 시공사는 그 이후 공사 시행을 하지 않다가, 2017년 8월이 되어서야 본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목조 건축으로 계약했으나 이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철근콘크리트로 짓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때 비용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목조 건축 당시에는 연원산업이 개발부담금을 나중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철근콘크리트 비용이 많이 들기에 개발부담금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계약 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마저도 나중에는 준공이 늦어지며 개발부담금 용역비와 지가상승 등 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계약 후 3개월이 지나서인 2017년 8월이 되어서야 겨우 주택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는 지지부진했고, 2018년 5월이 되어서야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더 이상 머무를 때가 없기 때문에, 입주는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공사 완료 수준에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집은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나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잔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어 결국 준공은 2019년 1월 8일에서야 나게 되고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20171030일 소유권 이전은 왜 지켜지지 않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행사는 201710월이 지나서도 소유권 이전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이 되어서야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며 토지담보로 대출 실행을 하여 잔금을 치루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재 대상지는 경사도 등의 문제로 현재 개별필지분할로 인·허가가 나지 않으니, 옆집과 지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분등기는 당초 계약서에도 없던 이야기이며, 지분등기를 할 경우 소유권 문제, 지분등기 토지의 대출을 옆집에서 지연하였을 경우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매우 큰 문제로 인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때, 분양대행사는 소유권이라도 이전을 해야 수분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등기 이전 시 6개월간 잔금 유예 및 대출 이자에 대한 대납, 그리고 당장 소유권 이전 지분등기비용은 수분양자가 지급하되, 준공 후에는 시행사가 개별등기를 해주며, 그 비용 역시 시행사가 지불한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대출 1억 3천만원을 시행하여 1억 2천 5백만원은 시행사에 지급하고, 5백만원은 법무사 비용을 지불, 이 때 남은 잔금이 6천 1백 2십 4만원이 남게 됩니다. 당시의 6개월간 잔금 유예를 받아들인 것은 6개월 이내에 준공이 날 수 있다는 말을 분양대행사를 통해 들어서였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은 6개월이 아니라 15일이나 한 달이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공이 우리 부지에 지어지는 주택 2채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옆집과의 공유지분으로 묶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집까지 이어지는 집앞 진입도로까지 함께 묶어서 인·허가를 신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를 알았다면 거부했겠으나 이미 소유권 이전 계약이 진행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주택도 준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인 도로부터 준공을 내고 택지를 분양해야 하는 것은 상식인데 이들은 그마저도 수분양자에게 도로 준공까지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도로가 준공이 나기 위해서는 말그대로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도로를 포장하여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만, 이 부분을 시행사는 여러 이유로 미루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현재 여러 집들이 공사중이라 상하수도 등 인입이 필요하다. 도로 옆 부지에 공사자재가 있어서 포장이 어렵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단지 전체의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단지 입주민들이 도로 포장을 주장하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던 저희 택지가 속한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만을 2018년 11월에 포장을 하게 됩니다. 살고 있는 라인 도로를 함께 인·허가를 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로 포장이 안 되니 계속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발행위 허가 관청인 처인구청에서는 도로 포장은 되지 않았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포장을 하겠다는 시행사의 답변을 듣고, 그제서야 20191월 저희 주택과 도로를 함께 사용승인을 내게 됩니다. 부연하여, 그들이 도로를 포장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의심점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도로 지적이 여전히 임야로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으며, 소유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2019년 6월 17일 법무사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으나, 아직도 개별등기 절차가 남아있었습니다. 이후 개별등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에 시행사의 처리만을 기다리다가 너무 처리가 늦어져 2019년 3월 초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필지 분할 및 개별등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에, 2018년 4월 약속을 주지시키자 그제서야 개별등기를 시행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마저도 시행사의 등기 법무비용 입금이 늦어지고, 시행사의 처리가 미숙하여 개별등기는 2019년 5월 28일에, 또 건축물대장 상의 분할 등은 2019년 6월 17일에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이 지나가면서 준공 후 3개월 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지나가며 결국 높은 이율을 부담해야 하는 대출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요청의 부당함     


2019년 5월 29일 분할등기 이후 이제 담보대출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저희는 즉시, 시행사인 구담측에 연락하여 잔금 지급을 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2019년 6월 3일 처음 구담 대표를 만나 잔금 이야기를 하며, 특히 분할등기가 늦어지고, 6개월 유예 조건 등이 있었으니 이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당함을 처음 요청하였습니다. 이 때 특히 구담측 대출 시 잔금 입금내역이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한 오류 정정을 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다시 2019년 6월 8일 2차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미팅에는 2018413일 대출실행일부터 201968일까지의 모든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며, 다만, 20174월 분양계약 당시 조건인 13% 연체료율보다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0%의 연체료율을 산정하겠다고 선심쓰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3%의 연체료율을 적용하더라도, 저희는 2018년 4월 14일(13일이 대출실행일이므로 그 다음날부터)부터 2018년 10월 13일까지의 6개월간은 잔금 유예 조건이므로 연체이자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2019년 1월 8일부터 시행사와의 미팅을 하기 바로 전까지는 개별등기가 시행사의 이유로 늦어지며, 계산 오류로 인한 시간이 지난 것이라 연체 이자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의 기간 역시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 도로의 준공이 늦어진 부분이며 그 도로 준공은 시행사가 도로 포장을 미루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체이자는 하나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유권 이전에 대한 지연, 도로 소유권 이전 미이행, 각종 공유지분 등기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손해배상을 해도 모자를 판에 매우 황당한 계산법을 시행사는 들고 나오게 됩니다.


우선, 그들이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이외의 잔금은 6개월간 유예 및 이자대납을 한다”의 문구는 잔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발생하며, 그 연체이자를 6개월 이따가 받겠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면 왜 특약사항을 명시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굳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는 발생합니다. 그런데 6개월간 유예라는 말이 있는데도 연체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준공 이후 개별등기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와서 시행사는 누가 한다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약자들이 스스로 개별등기를 한다는 것일 수도 있다며, 시행사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 직원은 시행사의 통보를 받고 온 자리에서 이 말에는 시행사가 개별등기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구두로 설명을 하였고 이는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당연히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법무사 비용 등을 지불합니다. 어떤 계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2번에 걸쳐가며 등기 비용을 지불하겠습니까? 이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소유권 이전시의 계약서는 요식행위로 원래 계약서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양보하여 개별등기 비용을 선심쓰듯 내주었다고 합니다. 실제 2019년 1월 준공 이후 2019년 3월이 되어서야 분할 측량, 2019년 5월에 필지가 분할된 이후 개별등기가 시행되었으며, 이 때 비용은 구담이 아닌 원 시행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원 시행사는 저희와 계약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원 시행사가 도로 준공이나 비용 지급 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원 시행사에서 개별등기 비용을 내준 것만으로도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별등기는 해주었으니 연체이자는 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준공 이후 개별등기를 한다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가지 조건에 대한 부당함을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전달하였고, 분양대행사는 다시 시행사에게 전달하였으나 합의점을 찾기는커녕, 시행사는 그러면 10%가 아닌 연체료율 13%로 원칙대로 지급하라는 통보를 해옵니다. 저희는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구담 대표는 격앙되어 원칙대로 할테니 알아서 하라며 전화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문자로 13% 요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통보하게 됩니다.    


. 왜 집을 짓게 되면 10년이 늙는다는 말이 당연시 되야 하는가?     


다른 여러 입주자의 의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담대표 자신이 제시한 의견을 따르면 10%의 연체이자 요율을 적용할테니 따르라고 강요를 하였고, 그렇지 않은 이른바, 괘씸죄에 걸린 계약자에게는 13% 연체이자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원칙대로 할테니 알아서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준공이 지연된 이유, 공유지분등기의 부당함, 재산권 침해, 도로 소유권 이전 미이행,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여름에는 물이 넘치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기 어려운 조건 등 정말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함에도 내 집을 장만하겠다는 꿈 하나로 참고 지내왔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것 조차도 시행사 측에서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다고 겁박을 하게 됩니다.


실제 다른 많은 분양계약자들은 그 부당함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연체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지 않게 되며, 이 경우 대출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막히는 순간 각종 공사 대금을 치루지 못하고, 토지 잔금 역시 지급하지 못하기에 연체이자는 더 쌓여가는 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아 결국 신용대출을 받아 잔금을 우선 치루게 되었고 대출비용 1억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약 2%p가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아, 연간 2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집을 짓게 되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자는 내 집 한 번 짓고 장만하는 것이 거의 평생 한 번 있을까말까한 일이기에 여러 지식이 부족한데, 이를 악용한 이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각종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로잔빌리지는 명품 단지라며, 거의 대부분 분양이 이루어졌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즉시 개별등기가 이루어질 것이며, 도로 역시 곧 지분등기를 해줄 것이라고 달콤한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처음 단지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 20196월 현재까지 입주 가구수는 전체 57가구 중 27가구인 50%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희 주택 앞의 도로는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또다른 분양대행사는 여전히 단지 내 미분양 필지를 팔기 위해 현재 지분등기가 되어있는 부지를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들의 상술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 행복한 꿈을 빼앗아 가버린 악마들     


이 행복한 꿈을 빼앗아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매우 단순한 사항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주택법 상 30가구 이상의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감리자를 설정하여야 하며, 주차장, 통신단자 등 각종 부대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본 로잔빌리지 역시 30가구 이상인 57가구 개발이나 시행사는 어찌된 일인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원래 시행자는 로잔빌리지를 201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현재 원 시행사의 홈페이지에도 52가구가 들어서는 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여러 분양대행사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역시 한남종합건설의 글을 토대로 분양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가구 이상의 개발에 대한 각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구담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구담 대표는 원 시행사 사내이사인 임원으로 재직하고, 구담 회사를 설립한 후 퇴임을 하였습니다. 실제 원 시행사와 구담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담은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으로 기반공사나 비용 지급을 앞서 설명한대로 원 시행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경제 공동체라고 보아야 하며, 이 자체가 동일 사업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법 상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인척 또는 회사임원 등 동일한 사업주체를 볼 수 있는 자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공구로 분할하여 건축허가만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이를 막고 있습니다. 이 때 기준은 단순히 친인척 또는 회사임원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를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보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주택건설대지의 토지분할 상태, 일단의 주택단지인지 여부, 관계 현황 등의 관련사항을 종합검토하여 동일한 사업주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동일사업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잔빌리지는 원 시행사의 임원이 설립한 구담 이 함께 개발을 하였으며, 로잔빌리지는 토지분할이 하나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잔빌리지 또는 파크힐타운하우스 등의 동일 단지로 홍보하고 있는 등 누가봐도 동일사업임이 분명합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구담의 설립 목적은 부동산투자자문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단지 건설이나 토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주택법에서의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 때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등록을 한 등록사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소유자는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는 가능하나, 구담 이외 다른 어떠한 등록사업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을 할 때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원 이상,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조성사업자는 토목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자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담은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한 대표자 혼자 존재하는 1인 기업입니다.


이러한 편법 쪼개기 개발을 실시하게 되고, 처인구청에서는 이를 눈감아주거나 관리감독에 허술한 나머지 그 피해는 모두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로 등 기반공사가 늦춰지거나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각 주택마다 통신단자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 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한 문제 등 그 문제점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됩니다. 만약 사업계획 승인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저희는 도로 준공으로 인한 지연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등의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리가 없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하여 하자가 있는 가구가 한 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는 로잔빌리지뿐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 이러한 쪼개기 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심층 기사는 링크를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링크: 한국일보 기사 - 9부능선 깎아 타운하우스로~ 지독한 용인 난개발)


그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악마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늦어진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늦어진 문제, 그리고 그들이 패키지 계약으로 엮은 시공사의 배짱 공사로 2018년 11월 입주 예정이었던 저희들은 2019년 5월이 되어서야 실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입주만 했지 마당과 정원은 만들어주지 않았고, 노령견을 마지막으로 뛰어놀게 하고 싶었던 저희들의 바람은 결국 2018년 6월, 노령견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며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9월부터 저희가 스스로 정원, 건축,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에 필요한 각종 공사와 정원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결국 내용증명을 통해 알리고 연체이자의 부당함을 알리지만 과연 그들이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잔금을 지급하였지만 여전히 근저당 설정 해지는 해주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공유지분 분할과 이에 따른 옆집 대출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부당하지만 근저당 변경 등의 재계약을 실시하고 이견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확인서를 보냈으나 답변 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근저당을 통해 수분양자의 목을 죄고, 고리대부업체와 같이 연체료율을 매기어 겁박하고 있습니다.      


. 모두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전공 관련 업무로 캄보디아를 많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저개발국으로 공무원들의 부패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앙코르와트가 유명한 캄보디아 씨엠립은 한국 국적의 항공기가 도착하면 공항에서 공무원들이 1달러씩을 내라고 돈을 요구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달러를 내면 빨리 통과시켜주겠다는 일종의 급행비입니다. 모두가 내지 않으면 그러한 부당한 요구가 있을 수 없으나, 한국인들은 유독 급하다며, 그리고 더러워서, 아니면 몰라서 1달러씩을 지불합니다. 이곳에서 1달러를 내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에 심사 순번이 밀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이상한 관행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무서운게 아니라 더러운 것이라며, 소송비용보다 연체이자 지급하는게 더 저렴하다며 몇몇 가구들이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다보니, 더욱 그들은 악마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속이고 협박하는 관행적인 주택 단지 건설에 대해,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가 그들과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지금의 관행을 공공히 만들어낸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부터 역사 바로세우기까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은 바로 신뢰와 원칙이 있는 사회, 그리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함이 지켜질 때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모두가 상식적인 선에서의 비용을 지불하고, 상식적인 선에서의 절차를 이행하고, 상식적인 선에서의 책임을 다하면 그 기회와 분배, 결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함을 강요하는 이 순환고리를 끊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의 부당함 때문만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법리 해석을 통해 고리의 이익을 취하고, 개발 카르텔인 시행사 – 시공사 – 분양대행사 – 인허가 관청의 문제를 고발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에서 판단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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