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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을 잘 만들고 실현시키기 위한 보고서 또는 계획서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내가 스스로 관광사업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혼자 보기 위한 용도로도 쓰이지만, 대부분은 다른 외부 기관에 투자나 설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독자들이 일목요연한 이해가 되도록 쓰여져야 한다. 솔직히, 필자 조차도 한 보고서를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만큼 지금 나오는 보고서들은 꽤나 양도 많고 지루하다. 해외에서 본 몇 가지 타당성보고서(Feasibility Study Report)는 약 15~30페이지로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국내 보고서들은 최소 100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거의 10배 수준이다. 양으로 승부하는 셈이다.
물론, 필요한 내용들은 들어가야 하겠으나,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목차를 구성하면
1) 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려 하는지, 무엇을 중점으로 검토하려 하는지,
2) 이 사업을 둘러싼 현재 여건이 어떠한지,
3) 그 여건에 따라 내 사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4) 세부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5) 이렇게 준비했을 때, 이 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는지
정도가 아닐까?
다만, 보고서는 논문은 아닐 것이다. 논문의 목차와는 유사하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일반적인 정량적 논문의 목차라면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적용
2) 설문항목의 구성
3) 분석방법
Ⅳ. 분석 및 결과
Ⅴ. 결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으나, 보고서의 경우 대부분 이론적 고찰이 중요하지 않으며, 방법론 역시 조사분석의 한 항목으로만 통용되니 필요없을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5단 구성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Ⅰ. 과업의 개요
Ⅱ. 사업환경분석
Ⅲ. 개발방향
Ⅳ. 세부계획
Ⅴ. 사업타당성 분석
논문의 경우 가장 하고자 하는 말이 결론부에서 이야기된다면, 보고서는 사업타당성분석에 대한 사업 실현 여부가 결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5단 구성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하위 목차까지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일반적일 것 같다.
아래는 필자가 본 글의 설명을 위해 적은 가상의 목차이다. 앞서 관광레저도시 사업보고서 목차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과업의 개요에는 이 관광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과 이 검토의 필요성, 그리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범위를 설정해준다. 범위는 결국 사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의 한정적인 시간과 비용에서 검토하게 되는 보고서의 한계를 기록함과 동시에, 시간적인 범위에 따른 타당성분석의 범위가 결정되기도 한다.
두 번째, 사업환경분석은 각종 이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외부,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각종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제반 여건이나 사례를 분석하게 된다.
세 번째, 개발방향에서는 관광사업의 목표와 개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컨셉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업이 여러 개라면 도입되는 아이템을 구성하고, 수익모델을 결정한다. 여기에서는 표적시장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얼마나 관광객이 오고, 얼마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네 번째, 각종 세부적인 관광사업에서의 계획을 검토한다. 특히 본 장은 관광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부 목차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쩨, 본 사업이 계량적인 숫자로 파악되기에 사업 진행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흔히 최종적으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B/C ratio 또는 PI 지수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결정한다.
다만 모든 보고서가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보고서의 쓰임새와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당연히 가감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다른 2가지 형태의 보고서 목차이다. 목적에 따라 목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조하길 바란다.
관광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사업을 설득해야만 한다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숫자’이다. ‘숫자’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계량적인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은 보고서 목차 중 어떠한 부분일까?
물론, 가장 마지막의 사업타당성분석 부분이 주요 숫자 표현이 되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논문에서는 그렇게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보고서는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목차에서 다시 계량적인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항목들을 색칠해 보았다. 의외로 많다.
각 장마다 하나 이상의 항목들은 마지막 사업타당성분석을 위하여 숫자의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1장에서는 과업의 범위 중 시간적 범위, 2장에서는 소비자 조사분석, 유사사례 분석, 3장에서는 수급분석, 4장에서는 관광마케팅 계획, 5장은 전체 다 숫자의 표현이 되어야만 한다.
다시 이에 대한 목차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 번째는 시간적 범위이다. 여기에서는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을 설정한다. 공사기간은 초기 사업비가 투입되는 기간으로 사업타당성분석에서의 연차별 사업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운영기간은 사업타당성의 분석 기간을 설정해준다. 무한정 사업을 한다면 어떠한 사업이라도 사업성이 나오겠으나, 초기에 사업비가 높은 수준으로 투자되고, 수익은 서서히 발생하는 관광사업의 특성상 운영기간 설정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는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경우 20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30년으로 설정한다. 또한 공사시점, 운영시점에 따라 할인율의 적용, 물가 적용 정도가 달라지니 시간적 범위는 타당성분석의 전제조건으로 설정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업환경분석 중 소비자 조사 분석이다. 잠재 소비자들에게 개발하려고 하는 관광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곳을 방문할 것인지, 또 방문하면 얼마까지 쓸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을 통해 소비자에게 물어보게 된다. 소비자 중심의 수요와 객단가를 설정하기에는 이만한 자료 분석이 없다. 물론, 소비자가 원하는 객단가가 실제 적용되는 객단가는 아니겠으며, 실제 방문의향이 방문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으나 고려해볼만 하다. 관광의향과 실제 방문 예상 수요를 보정하는 방법으로는 <박상곤(2012). 관광수요예측 개선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참조할만 하다.
유사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사례가 있다의 문제는 아니다. 유사사례 시설이 어느 정도 방문객이 오고, 객단가는 어느 정도이며, 실제 운영되는 데 쓰이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를 본다면 타당성 분석 시, 객단가, 수요, 운영비용 수준의 근거자료가 된다. 소비자 조사 분석이 수요자 접근이라면, 유사사례 분석은 공급자 관점의 접근법이 되겠다. 유사시설의 매출액이나 수익 정도를 파악하는데 좋은 방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상 시설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수급분석의 수요와 공급 산정이다. 수요는 방문객이 관광사업 시설에 얼마나 오는지를 알 수 있고, 공급부문은 그 방문객 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면적을 산출한다.
네 번째는 관광마케팅계획이다. 얼핏 생각하면 관광마케팅계획이 왜 정량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나 싶겠으나, 앞서 소비자 조사분석이나 유사사례분석에서 고려한 객단가나 운영비용을 가지고, 실제 내 관광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관광마케팅계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격 정책, 그리고 홍보 및 판촉 수준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전반적인 객단가와 운영비용은 달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사업타당성분석이다. 앞서 고려한 각종 수치들을 토대로, 투자비, 투자비 중 타인자본액, 객단가, 비용, 매출액 및 수입 수준, 현금흐름, 타당성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각 매출액 및 투자비를 통해 파급효과 분석까지도 산정되는 부분이다.
직접적으로 사업타당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한 항목은 아니더라도, 나머지 내용 중에서는 간접적으로 계량 분석 항목을 보정해주어야 하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공간적 범위와 입지/접근성, 내부기업역량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하려는 입지의 공간과 입지에 따라 수요 또는 객단가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사사례 비슷한 사업이 이 정도의 방문객과 단가가 책정되니까, 우리 사업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따라서 입지적 특성에 따라 수요 또는 객단가를 가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서울 4대문 안의 호텔 가동율과 4대문 밖의 호텔 가동율이 차이가 나고, 입지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이 다를테니깐.
가장,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은 1) 중력모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2) 지역별 보정을 하는 방법이다.
중력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중력모형 (P/d^2)의 공식을 통해 사례에 비하여 지역 인구 차이는 정비례로 보정하고, 핵심 표적 시장과의 거리차이는 제곱의 반비례로 보정하는 방법이다.
지역별 보정의 방법은 지역별 관광통계 등을 이용하여, 해당지역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보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충북 증평군의 경우 충북 시군별 평균 관광객의 30% 정도만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외부환경 또는 관광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한 보정이다. 외부환경적 요인, 관광환경 요인이 현재의 관광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통해 수요예측시 연차별 수요에 가감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 유출국과의 정치적 요인이 향후 보다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관광수요예측을 기본적으로 추정한 것보다 보다 + 요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적용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권태일 및 이강욱의 ‘관광수요 예측에서 정성적 영향 변수의 적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은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개발방향에 대한 부분이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의 컨셉이나 전략에 따라 객단가를 보다 높이 설정하거나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 다만 객단가를 높이 또는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운영비용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세부 계획에서이다. 동선 계획에 따라서 관광사업의 시설을 하나의 입장료로 모두 이용하게 할지, 아니면 각각의 시설을 별도로 입장 또는 체험료를 받게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외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 각 단계에서 가져올 사업비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환경분석은 크게 외부환경분석과 내부환경분석으로 요약될 수 있다. 크게는 1) 외부환경분석, 2) 관광환경분석은 외부환경분석으로, 3) 입지 및 접근성, 4) 내부기업역량 분석은 내부환경분석으로 볼 수 있겠다. 당연히 외부환경은 내 스스로 콘트롤 하지 못하므로 기회와 위협요인이 되며, 내부환경은 내 스스로 콘트롤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강점과 약점 요인이 된다. SWOT 분석의 OT는 외부환경분석, SW는 내부환경분석에서 찾을 수 있겠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은 연결고리를 갖는다.
사업타당성 전제인 할인율, 물가상승율, 운영기간이 결정되므로, 이는 5장의 사업타당성 분석 중 사업타당성 전제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사단계와 투입계획이 결정되는 공사기간의 결정으로 5장 사업타당성분석 중 연차별 사업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두 번째 소비자 조사분석은 수요자 관점에서의 수요와 객단가를 결정한다. 수요의 경우 3장 기본방향의 수요추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객단가는 4장 세부계획의 관광마케팅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유사사례분석의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의 객단가, 초기 투자비, 운영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객단가는 4장 세부계획에서의 관광마케팅계획에, 투자비 및 운영비용은 5장 사업타당성분석의 사업비 산정의 근거와 운영비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수급분석의 경우 수요추정과 공급규모 산정이 있는데, 우선 수요추정은 규모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연간 방문객 수요를 고려하여, 이를 최대일, 계획일, 동시체재인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시체재인과 원단위를 적용하여 규모를 산정하게 된다. 자세한 규모 산정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2008). 관광공급지표 개발 연구를 참조하면 되겠다.
공급규모가 산정되면, 규모에 따라 사업비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정한다. 즉, 시설별 규모 × 사업비 단가 = 사업비의 구조이다. 물론, 규모는 건축규모, 부지규모가 별도로 산출되어,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등은 부지규모에 적용받고, 건축공사비는 건축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수요에 따른 공급규모 설정방법은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세부계획 중 관광마케팅계획은 가격전략에 따른 객단가 수준을 결정하며, 이 객단가는 사업타당성분석의 객단가 설정에 영향을 준다. 관광마케팅의 방법이 결정되어 홍보 및 판촉수단이 제시되면 이는 다시 홍보비용, 즉 운영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5장 사업타당성분석은 그동안 앞에서 검토되어 왔던 지표들의 총집합이다.
1절 사업타당성 전제는 과업의 개요에서 가져와서 정리하면 된다.
2절 사업추진계획의 사업비는 기본방향의 규모 산정의 결과치를 바탕으로 사업비 단가를 적용, 최종 사업비를 도출하게 되며, 과업의 범위 내 시간적 범위에 따라 공사기간을 결정, 연차별 사업비를 추가 산정하게 된다. 즉, 규모 × 단가 = 사업비의 공식이 적용된다.
3절 객단가 및 운영비용은 소비자 조사 분석, 유사사례 분석을 토대로 홍보마케팅계획의 가격전략에서 단가를 결정하게 되며, 조직 및 인력계획, 운영비용 등의 추정은 유사사례와 관광마케팅계획 등을 참조로 산정하게 된다.
4절 손익계획에서는 매출액을 설정하게 되는데 매출액은 (5장 사업타당성분석 3절 객단가 설정에서의 객단가) × (3장 기본방향 7절 수급분석의 수요)를 통해 나오게 된다. 이 손익계획의 내용들 중 수입과 비용은 다시 현금흐름분석에 영향을 주게 된다.
5절 현금흐름계획은 사업비 산정 시 결정된 재원조달에 따른 투자계획, 그리고 손익계획의 수입과 비용의 모든 수치를 적용하여 현금이 실제 어떻게 가져오게 되는지를 검토하고, 현금의 흐름에 따라 이자비용, 이자수익, 타인자본 상환액 등을 추가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4절 손익계획의 영업 현금흐름과 함께, 2절의 사업비 항목을 함께 산정하고, 앞에서 계산하지 못한 이자비용, 이자수익을 산정하는 작업이 되겠다.
6절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5절 현금흐름분석의 수치들의 수입과 비용의 항목들을 가져와서 화폐의 시간가치라 할 수 있는 할인율을 적용, 최종적으로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값인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B/C ratio 또는 PI를 산출할 수 있다.
7절 파급효과 분석은 손익계획에서의 매출액(관광객 지출액)과 현금흐름계획에서의 투자비 항목을 적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생산유발계수 건설부문에 투자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를 곱하면 건설기간의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계수 관광부문에 관광객 지출액을 곱하면 운영기간의 생산유발효과가 계산된다.
5장의 사업타당성분석 파트의 연결방식은 향후 별도로 엑셀로 정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언젠가 기대해 주세요 ^^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각 보고서의 파트는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숫자들 역시 모두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도출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아는 보고서의 경우에도, 이 흐름만 지키고자 한다면 보다 보고서 전체가 읽히기 편하게 기술이 된다. 따라서, 보고서를 쓸 때 협업을 하기 전에도, 모든 참여자들이 모여서 관광사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다른 여러 연결되는 숫자들의 내용을 파악하여 어느 정도의 결론을 도출한 후, 보고서를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보고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량적인 분석이 중요함을 이야기했으나, 터놓고 이야기해서 숫자가 다는 아니다. 오히려 연구자나 개발자의 직관과 정성적인 부분이 숫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세상에 100% 객관적인 정량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어차피 숫자의 흐름이나 선택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고서의 결론은 숫자로 이야기해도,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조금 삼천포로 빠져본다면, 요새 말이 많은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객관적인 역사 기술을 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 채택을 하였다고 하지만, 교과서 내에서 서술하는 역사를 모두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할 수도 없고, 그 기록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애초부터 객관적이라는 말이 역사에서는 통용될 수 없지 않을까. 정량적인 내용이라는 것도 정성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 숫자를 가지고 오는 것이며, 역사에 대한 서술 역시 여러 역사적 팩트 안에서 서술가가 가져오는 일이다. 그것이 국정화로 단일화된다고 하여 바뀌지 않는다. 다양성과 서술, 스토리를 무시하고, (표면적으로) 실증적이고 객관화된 것만을 가져온 결과이다.
요새 사회 분위기 돌아가는 걸 보면, 침착하게 본연의 내용만 쓰려다가도 문득문득 화가 난다아!
따라서, 관광사업의 보고서에도, 숫자를 끄집어내기 위한 조건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이라 하는 것에서도 어떠한 조건 내에서 가능하다는 한계성을 밝혀두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간의 경험으로는, 관광사업이 담고 있는 스토리가 훌륭하고, 관광사업이 완성될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 숫자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설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국 관광사업 보고서를 꾸미는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여행자로서의 소비자 관점에서 매력있는 사업을 구상할 때, 그 숫자는 더 가치있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