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르노가 들려주는 노르망디 왕국 이야기 28화
[대문 사진] 롤로 시대(911)로부터 기욤 시대(1051)에 이르는 노르망디 공국의 영토
918년 국왕의 칙서에는 영토의 할양에 대한 언급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토를 할양받은 롤로는 왕국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보다 책임감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게 바로 뒤동 드 생 캉탱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영토를 불하받음으로써 롤로는 샤를 국왕과 군신관계에 따라 국왕을 돕는 일에 적극 ‘협조’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왕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이나 국왕의 권한을 부정하는 모든 이들과 싸울 태세”가 갖춰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롤로에게 있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왕국에 항구적인 위험요소였던 자들은 국왕의 권한에 불만을 품은 프랑크 왕국의 가신들로 구성된 반역자들이었다기보다는 바이킹들이 아니었나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국왕의 가신으로서 롤로가 담당한 거의 유일한 책무는 국경을 방어하고 세느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적군의 선단들을 격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루앙의 백작을 수여한 일이 곧 바이킹의 우두머리에게 ‘봉토(fief)’를 하사한 것과 같은 이치일 수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또한 한 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해서 이 모두를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뒤동은 조심스럽게 봉토란 용어를 가려 사용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롤로는 “비옥한 영토와 버려진 땅과도 같은” 땅까지 할양받은 것이라고 뒤동은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소유권이 롤로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롤로는 그 모두를 마침내 자기 몫으로 챙긴 셈이 됩니다.
918년 칙서에는 국왕 스스로 양도하다(concéder)란 뜻의 아뉴에르(annuere)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해 무엇을 증여하다란 표현입니다.
따라서 양도된, 즉 불하받은 땅은 곧 봉토나 다름없는 것이 되죠. 이는 뒤동이 이야기한 바처럼 롤로가 국왕의 가신이 됨으로써 법적으로 하사 받은 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관례적인 충성 서약에 따라 땅을 잠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였던 롤로가 합법적으로 불하받은 땅이라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