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WLE ATC Sep 30. 2016

김영란법과 학원 체육

정식 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계, 아마추어 및 일반 선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분야가 바로 사실상 학부모의 돈으로 운영되는 학원 스포츠일 것이다. 그리고 법 시행 초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장 혼란스러운 분야도 학원 스포츠일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이 법을 통해 금품수수 등 학원 스포츠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트레이닝랩 제작지원 2팀 팀장 이가경 작가, 콘텐츠 내용과는 무관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학원 스포츠가 당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다.


학교 운동부의 운영비 문제


현재 학원 스포츠, 학교 운동부는 학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에 입시비리, 불공정한 선수 기용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 운동부는 학부모 회비로 지도자의 급여 문제도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교직원 범위에 포함되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단 현재 학부모 회비로 충당되는 지도자 급여는 회계장부상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커피나 간식 제공마저 금지된 이 상황에서 대회 출전비, 전지 훈련비, 지도자들의 경비, 승리 수당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 오고 갔던 비용이 문제다. 사실상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이제는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  


운동부 결석 봐주면 부정청탁


현재 운동부는 많은 시간의 수업 불참도 용인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 후에는 이런 관습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법과 학칙에 명시된 필수 수업일수가 있는데 운동으로 인한 결석을 눈감아 달라고 부탁할 경우 이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된다. 즉 훈련과 경기를 위해 수업을 빠졌다면 바로 결석 처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합들이 다 주말 경기가 되어야 하는 실정인데, 많은 수의 경기를 주말에 해야 하고 실제로 모든 경기를 주말에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가능할까?


얼핏 살펴보아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원 스포츠에는 많은 변화들이 예상된다. 극단적으로는 학교 입장에서 운동부가 골치를 썩일 경우 쉽게 없애버릴 수도 있겠다. 이 경우 선수들은 학교 밖 스포츠 클럽으로 빠져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시행 초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등 주무 부서들은 구체적인 매뉴얼조차 내놓지 않아 더더욱 혼란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출처 : YTN News, http://www.ytn.co.kr


김영란법에 의해 억지로 등 떠밀려 가는 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체육계의 문제,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이상적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체육계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학원 체육 시스템의 정상화와 함께 엘리트 선수들의 수업 참여 유도 및 보장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다. 스탠퍼드 의학박사이며 1980년 레이크플래시드 동계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에릭 하이든, 벨기에 요트 국가대표였던 자크 로게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2학년 때 중퇴하긴 했지만 스탠퍼드대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프로 전향을 늦췄던 타이거 우즈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김영란법의 시행이 대한민국 아마추어 스포츠의 긍정적인 변화에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매거진의 이전글 탄수화물 로딩 Carbo-loading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