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보내는 행복한 순간들(아이의 사생활 속으로)
초등학교에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라는 제도가 있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만 아는 제도이다. 우리 때에는 여름 겨울 방학 봄 방학 그리고 주말 외에는 모두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데 요즘에는 1년에 20여 일 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맡으면 체험학습 견학활동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을 할 수가 있다. 남들이 쉬지 않는 평일에 아이와 함께 체험학습 견학활동을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혼잡하지 않게 여유 있게 다닐 수 있어서 좋다. 또 평일에 명절 연휴를 피해서 아이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다녀오는 것도 좋다. 교통도 막히지 않아서 고향이 멀리 있어서 한 번 내려가기가 시간이 안 났던 가족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다.
우리들은 육아휴직 전에는 부모님 생신 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고향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육아휴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이와 함께 체험학습에 활용하였다. 아이의 학교와 학원의 시간이 매일매일 짜여 있어서 하루 이틀을 통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학원 등은 보강 계획 등을 잘 세워야 했다. 나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을 짤 때 일주일의 특정 요일은 비워둬서 그날을 체험학습일로 잡았다. 월요일은 많은 공공 박물관 미술관들이 휴관이므로 되도록 다른 요일을 체험 학습일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