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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봄비 Mar 02. 2020

CCTV로 현금, 카드내역 조회로 감염자 동선 조사

합법? 불법?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애매한 구석이 있다 

감염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자 동선이 밝혀지는데, 방역 당국이 감염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확보해 동선 파악을 하고 있다.감염자의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고의나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여론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일정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조사해 공개하는가'하는 우려섞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반된 시각은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을 계기로 선명하게 표출됐다. 서울 중구의 한 역학 조사관은 27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감염환자의 구두진술 뿐만 아니라 CCTV와 카드 사용내역 확인,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동원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선 파악에 비협조적이면 바로 사법처리하고 강제적으로 동선 확인을 해야 한다"라거나 "동선을 찾는데 휴대전화 위치추적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강제로 위치추적을 켠 채로 다니게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그런 반면 "원래 진보(정부)가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 아니었나?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법적 근거가 없다. 공산당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거나 "카드 사용내역 확인이나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염돼도 그냥 숨기고 참고 살아갈 것"이라는 반론도 많다.그렇다면 검찰·경찰 등의 강제수사에서 등장하는 각종 조치들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한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76조의2 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경찰에 환자 등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경찰은 통신사업자 등에게서 위치정보를 받아 전달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법 76조의2 1항에 따라 감염환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과 교통카드 사용내역, CCTV 화면 등 영상정보도 감염병 예방·차단을 위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은 질병관리본부장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자체에는 어떤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에 동선 파악을 위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법 조항은 없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확보한 감염환자의 동선 정보를 건네받을 수 있을 뿐, 직접 경찰이나 통신사업자 등에게 위치정보 등을 요청해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감염병예방법에 적시돼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만큼 방역의 시급성 차원에서 지자체들이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 동선 정보를 파악해야만 한다면 지자체에 그런 권한을 주는 내용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신속한 방역과 법치 등의 가치를 두루 충족하는 보건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8104500502?section=theme-list/fact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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