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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요 Jul 09. 2020

외롭지 않을 권리

<외롭지 않을 권리>는 진선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생활동반자법'을 만들었던 황두영 작가의 책이다.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정이 아니라 친구든 동성애인이든 지인이든 간에 서로에게 특별한 한 사람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생활동반자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한다. 극우 기독교세력에 막혀 차별금지법과 함께 국회에 올라가지도 못한 법이다. 

Q 책을 읽은 전체적인 감상평

윤 _ 앞부분에 푹 빠져 읽었다. 저자가 유부녀의 삶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근데 중간에는 진도가 잘 안나갔다.

영 _ 재밌게 읽었다.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책의 타겟이구나 싶었다. 1인 가구로 여러 형태로 살아봤는데, 내가 불편함에 너무 익숙해졌구나 싶었다. 이런 법이 생긴다면 더 안정적이고 덜 외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활동반자법이 생기면 좋겠다. 

은 _ 함께 살다가 이제 막 독립한 내 입장에선 공감이 잘 안되는 책이었다.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나이들어서도 혼자 살 것 같다. 결혼도 있고, 1인 가구도 있는데, 굳이 어정쩡한 형태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법을 만들어 보호해줘야 하나 싶었는데, 노인들에게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 _ 나도 혼자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몇년 전 발을 다치고 깁스를 했을 때 생각이 달라졌다. 몸이 불편하면 혼자 살 수가 없겠더라. 나이들어 몸이 안좋을 때는 진짜 생활동반자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옥 _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게 너무 많았다는 걸 알게 됐다.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뉴스는 봤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가 이 책을 보고 제대로 알게 됐다. 외면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치 한쪽에 소주 마시는 독거노인이 내 미래일지 어떻게 아나. 사례 하나 하나가 다 좋았고,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입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도 큰 소득이다.

포 _ 이 법이 필요하고, 일부는 혜택을 받겠지만, 이 법이 있으면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써놔서 그 부분은 불만이다. 생활동반자법이 동반자를 만들어주지도 못하는데.

현 _ 나이 든 엄마와 함께 사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의 근간이 독거노인, 고독사 같은 문제에서 출발했으니까. 다만 나는 가족이니까 엄마를 케어하지만 생활동반자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

달 _ 생활동반자법을 만들고 싶어 쓴 책이라는 느낌이 빡 왔다. 이렇게 책으로 써서 대중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법에는 부작용이  있다. 그 부작용을 알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시작해야 된다. 책의 사례 하나하나들이 우리 가족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 힘들기도 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물론 홀로된 엄마를 둔 사람들, 부부끼리 사는 사람들도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했다. 가족을 이루고 있는 윤이 이미 가족관계를 묶는 법만으로도 버거운데 또 애매한 법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고, 홀로 사는 게 너무 좋은 젊은 피 은이 외로움이 대해 공감하지 못해 비공감의 아이콘으로 명명되었다. ㅋㅋ

이 책을 읽고 몰랐던 사실 중 알게 된 게 있냐는 질문에 동갑내기 최연장자 정과 현은 '무연고자'라고 답했다. 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보다 건강하지 않은 동생들이 죽고 조카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자신의 시체는 무연고자로 처리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한다. 현은 엄마와 해외여행 갈 때마다 진짜 무연고자가 될까봐 비행기 타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공증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한다고 한다. 

윤은 '가족 사랑에서 책임과 의무를 덜어야 한다'는 구절을 읽고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인식의 변화가 왔다. 도리가 아니라 호의로 지탱하는 가족 관계가 좋은 것 같다.

포는 일정 나이대가 되면 한국 남자들을 군대에 보낼 게 아니라 혼자 살게 해야 된다고 했다. 밥도 할 줄 모르고 자기 삶을 꾸릴 줄 모르는 남자가 너무 많다. 


책에 소개된 생활동반자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 물었더니 같은 집에 살지 않는(=동거하지 않는) 사이에는 생활동반자가 성립할 수 없는가? 2인뿐 아니라 3인, 4인이 같이 살 수도 있으니 생활동반자법이 아니라 대안가족법을 만드는 건 어떤가? 굳이 생활동반자를 만들어 동거하게 하는 것보다 비상연락망 식으로 서로 왕래하고 돌봐주는 마니또법을 만드는 건 어떤가? 생활동반자에 갱신 개념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다면 누가 가장 잘 사용할까 물었더니 다들 "이요 언니요"라고. -.-;; (저 입니다)

엄마,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직장동료 등을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다.

Q 나의 노후생활은?

윤 _ 졸혼을 하고 비구니가 되고 싶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금처럼 결혼 생활 유지)

옥 _ 남편과 합의했다. 행복하면 같이 살고, 혹 딴 사람이 나타나면 헤어지기로. 결혼했다는 이유로 불행한데도 같이 살 생각은 없다.

현 _ 80대쯤 된 할머니가 식당에 혼자 들어와 짜장면을 시키고 한 그릇 맛있게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할머니 처럼 혼자서도 잘 사는 강건한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다.

포 _ 나의 노후는 지금과 같을 것 같다. 아버지 그때까지 살아계실 것 같고, 돈도 나보다 잘 버실 것 같고.

정 _ 지금 친한 친구들과 같은 빌라의 아래윗층에 살던가 한 동네에 가까이 살고 싶다.

은 _ 늙어서 같이 살자고 했던 친구가 내일 모레 상견례한다. 인생무상.

영 _ 저는 언니들과 같이 살 거에요!! (언니들=독서모임)


오늘의 한줄 : 아무래도 이 독서모임 70대까지 계속 하고 있을 각.

외롭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우리들의 마인드맵


2020년 7월 4일

<외롭지 않을 권리> - 황두영 / 시사인북

참석자 : 윤, 옥, 현, 달, 포, 정, 은, 영, 진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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