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본주의적으로 될 것이다
혁명을 외쳤지만, 시장은 혁신으로 응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상법개정안과 같이.
노란봉투법 법안의 주요 골자는 5가지다.
1. 사용자 범위의 확대
-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노조법상의 사용자
2. 노조 가입자 범위 확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 (다만, 이는 "허용"하는 수준이지 교섭대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성"을 해치는 수준이 되진 않는다.)
3. 교섭대상,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사람들은 이 내용을 "근로조건의 확대"라고만 해석한다. 그러나 아니다. 이 내용의 본질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논의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교섭대상"의 확대가 맞다. 옛날에는 경영권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가 테이블에 올리려 할 때마다 "그건 경영권 사항이니 당신들과 교섭할 거리가 아니다"라고만 제끼면 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