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의 기능과 변천

by 유정호

이조는 문관의 인사 행정을 총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청으로 크게 세 가지의 일을 담당했어요. 첫째, 과거시험을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문관의 임명, 승진, 강등, 해임 등 모든 인사업무를 책임졌습니다. 둘째, 공을 세운 관료나 왕족에게 벼슬이나 지위를 내리고, 죽은 왕이나 재상에게 붙이는 이름인 시호를 정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셋째, 문관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고 근태를 관리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어요.


조선시대는 무관보다는 문관을 우대하면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문관을 주로 참여시켰어요. 그만큼 문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이조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육조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시기마다 이조가 담당하는 역할과 비중이 달라졌어요. 조선 초기에는 국왕이 직접 인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조의 권한은 왕권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기에는 이조 전랑(정랑과 좌랑)으로 인해 붕당 정치가 만들어지고 격화되는 원인을 제공했어요. 왜냐하면 3품 이하의 문관 중 중요한 요직에 오를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외에도 자신의 후임을 스스로 추천하는 권리인 자대권을 가진 전랑이 되기 위해 붕당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거든요. 후기에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으로 이조 전랑의 권한이 약화되거나 폐지되었어요. 특히 정조가 전랑의 자대권과 통청권을 폐지하면서 이조를 둘러싼 정치적 다툼이 줄어드는 대신 국왕이 인사권을 통제하면서 왕권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조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어요. 조회 때 동쪽에 서 있는 문관을 ‘동반’이라고 불렀는데, 이조가 이들의 인사를 관리한다고 하여 ‘동전(東銓)’이라고 불렸어요. 이때 전(銓)은 저울질한다는 뜻을 가진 한자로 문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조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무관의 인사를 담당하던 병조와 함께 ‘전조(銓曹)’라 불리기도 했어요.


이조는 정2품 판서 1명, 종2품 참판 1명, 정3품 참의 1명, 정5품 정랑 3명, 정6품 좌랑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관청을 책임지는 판서와 그 밑의 참판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고, 참의가 이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했어요. 이조에 소속된 관원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놀라셨나요? 하지만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문선사·고훈사·고공사가 존재했고, 육조에 속한 하급 관청을 통틀어 말하는 속아문으로 충익부·상서원·종부시·내수사·내시부·액정서가 있어서 충분히 수많은 일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어요. 또한 자질구레한 일들을 담당하며 업무를 보좌하는 서리를 비롯한 하위직들이 이조에서 열심히 근무했답니다.


그럼 이조의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가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우선 문선사는 종친·문관에게 벼슬을 임명하고 녹봉(급여) 증서를 발급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또한 문과 시험 합격자인 생원과 진사에게 합격증을 배부하고, 하급관리를 채용하는 시험인 취재를 주관했답니다. 고훈사는 왕실 종친이나 공신에게 작위와 시호를 내리고, 지방 관리에게 임명장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작위를 받은 여인에게 증서를 발급하거나 제사를 담당할 관리를 선발하는 일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고공사는 문관의 근무 성적을 평가했어요. 관리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등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속아문으로 충익부는 나라에 작은 공을 세운 원종공신의 명단을 관리하고 예우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상서원은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인 옥새와 군권을 상징하는 깃발과 도끼 등을 관리했어요. 종부시는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첩》을 편찬하고, 종친들의 잘못을 조사하고 규탄하며 왕실의 혼례 절차를 관장하는 일을 수행했어요. 내수사는 왕실의 사유 재산으로 임금이 개인적으로 쓰던 돈인 내탕금과 왕족들이 머물던 곳에 쓰이는 경비를 위해 지급한 토지인 궁방전을 관리했어요. 내시부는 국왕 옆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필하고, 왕명을 신하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액정서는 궁궐 안에서 국왕의 문서와 서책 그리고 의례 용품을 관리했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육조를 운영하는 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