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에서 일하는 관원들은 각 조의 업무를 총괄하는 판서부터 참판, 참의, 정랑과 좌랑까지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판서는 정2품으로 해당 부처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국왕을 보좌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날 장관에 해당합니다. 판서를 보좌하는 참판은 종2품으로 오늘날 차관에 해당해요. 이들은 부처의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했어요.
그 아래로는 판서와 참판을 도와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정3품의 참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당상관이 임명되는 자리로, 이들에게는 근무일수를 채워야 승진할 수 있는 순자법과 친족이 있는 관청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에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또한 관직에 물러난 뒤에도 ‘봉조하’라는 명예직 벼슬을 받아 녹봉급여을 지급받았답니다. 판서부터 참의까지가 관리자라고 한다면 실무는 정5품의 정랑과 정6품의 좌랑이 담당했어요. 이들을 ‘낭청’이라고도 부릅니다. 육조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중앙 행정 기구였던 만큼 누구도 낭청을 하급 관리라고 무시하지 못했어요.
어떤 신진 관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더불어 중앙의 주요 직책을 맡아 실무를 담당한 경력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 낭청은 훗날 정승이나 판서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이조와 병조의 정랑과 좌랑은 일할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조선 중기이후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이기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