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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쥬 Sep 16. 2024

약사가 하는 일(2)

회사에서 했던 일

약사는 회사에서 무슨 일들을 할까? 약사들이 지원하는 회사들은 보통 제약회사인 것 같다. 약사가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코로나로 유명해진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제약회사나 국내 제약회사 중 한 곳에 다닌다. 국내 제약회사로 입사해서 경력을 쌓은 뒤에 글로벌 제약사로 이직을 하는 것이 보통의 코스인 듯하다. 나 역시도 국내 제약사의 신입으로 입사했다. 동기들 중 약사들은 RA팀, 임상팀, 연구소 쪽에 많이 있는 편이다. 나는 그중에서 임상팀에 근무했었다.


임상팀에 근무해요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이 글을 보고 있을 독자 분들(누군가 봐주시겠지..?)의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질문일 것이다. "그거 막 생체 실험 그런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약회사에서 임의로 허가 없이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 우선 식약처에 이러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병원 내 설치된 심의위원회(IRB)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 승인받지 못하면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다. 윤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문서화하여야 하고 그대로 진행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IRB 등에 보고하여 심의가 완료되어야 변경 사항대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다 보니 문서의 종류 또한 많고(프로토콜, 동의서, 증례기록서 등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꼼꼼함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임상팀에서 근무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훈련되었다. 


어찌 됐든, 임상시험이라고 하면 마루타나 생체 실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듯하여 오해를 풀고 싶다. 요즘 시대에 그러면 큰 일 난다. 헬싱키 선언에 따라 윤리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흔히 말하는 생체 실험은 불가능하다. 특히나 임상시험에 환자를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동의서이고, 동의서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환자 분 본인(물론 예외사항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과 임상시험 관련 내용(이 임상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 부작용이 생기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한 의사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이 임상시험의 윤리적인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점검과 실태조사 시 동의서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결론적으로 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나 모르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없으며,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동의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내가 그만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지금은 임상시험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뗀 지 한참 되어 위에 설명한 절차들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다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결국 나는 임상팀에서 근무하면서 약사의 주요 덕목은 '속도'보다 '정확성'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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