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 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본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고민은 여전했다. 진술 번복이 있어도 심지어 피해자가 나서서 피고인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말해도 유죄라면 도대체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긴 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