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소송은 크게 4가지 소송이 결합된 것이다. 이는 (1) 이혼 그 자체, (2)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3) 재산분할, (4) 위자료이다.
(1) 이혼 그 자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꽤 치열하게 다투어졌으나(즉, 이 부부를 이혼시켜줄 것인가?의 문제), 최근의 흐름이 파탄주의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즉, 이 부부는 혼인관계가 이미 망가졌으니, 어쨌든 이혼은 시켜준다는 흐름). 따라서 최근에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 사정을 증명하기만 하면 대부분 이혼이 받아들여진다(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넓게 해석하는 실무 경향).
(4) 위자료의 경우 상간 여부, 폭행 등 형사법적 이슈의 존재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한편 친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공동친권이 인정되는 경향에 있는바, 평이한 케이스에서는 대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핵심이 되는 것은 (2) 양육권, 면접교섭권과 (3) 재산분할이다.
오늘은 (2) 양육권,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양육비의 산정방법과 면접교섭권에 대해 설명한다. 추후 (3)재산분할에 대해 설명한다.
양육비 산정 방법
양육비 산정은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되, 여러 부수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실무례다. 그러나 실제 이혼판결을 받을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대게 이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된다.
아래의 3단계에 걸쳐 양육비가 산정된다.
● 1단계 - 양육비 산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를 산정할 때에는 자녀의 나이(세로축), 부모의 소득(가로축)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는 근로소득(월급)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을 포함한 순수임촉액으로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으면 그 금액까지 포함한다.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세전소득을 참고하면 된다.
기준표는 자녀 2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양육자녀가 1인인 경우는 1.065, 3인 이상인 경우는 0.783의 비율을 각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출하게 된다.
● 2단계 - 고려사항 반영
양육비 산정시, 특별히 고려되는 사항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① 부모의 재산 상황, ②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③ 자녀 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④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교습비 등)가 드는 경우(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인 경우), ⑥ 부모의 일방이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경우 등"이라 밝힌다.
부모 중 어느 한 편이 재산이 훨씬 많다면, 양육비 산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재산이 많다면 재산분할이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인바, 양육 사정도 그 재산분할에서 반영이 될 것이므로, 양육비에서는 반영이 많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3단계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앞에서 산정한 양육비는 양육자, 비양육자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총액이고, 이를 부모끼리 나눠야 한다.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양육자 소득이 월 200만원, 비양육자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양육자가 1/3, 비양육자가 2/3를 분담해야 한다. 다만, 부모 중 1명이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약 30~50만원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된다.
면접교섭권 산정 방법,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조치 방법
● 실무상 주1회 또는 월2회로 정해지고, 방학기간 7~14일 인정하는 경우 많음
민법에는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고, 가정법원이 그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만 있을 뿐(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제3항, 제843조), 면접교섭권을 얼마의 기간 동안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실무적으로는, 비양육자에게 월 2회 및 방학기간 동안 7~14일 정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스탠다드로 삼고 있으나, 아이가 어리다거나 비양육자와의 거주지가 가깝다는 사정 등이 있으면 주 1회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다. 결국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면접교섭권을 받아내기 위하여는 이혼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비양육자의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 면접교섭권 방해하는 경우
종종,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들께서는 이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성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피양육자(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 방편을 마련해두고 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가 면접교섭권을 보장하여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양육자를 출석하게 하여 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는지 확인하고,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줄 것을 명령한다. 그럼에도,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룔 부과하고, 그 과태료 납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면접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서 감치(가두는 것)까지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제909조(친권자)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사실관계에 따르나, 대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고는 한다. 800만원이 인정된 사례로는,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1782 판결, 1000만원이 인정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048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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