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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파산 - 파산 신청 후 취업해도 되는가

개인파산, 법인파산 중 돈을 벌어도 될까

by 엄건용 변호사



올해에만 법인파산 사건을 30개 이상 직접 처리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스타트업이었다.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경우, 파산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특히, 개발자의 경우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사업체를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채무자회생법에는 파산 절차 중 취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파산 절차 중 돈을 벌어도 되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무적으로 정립된 경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 절차 중이라하여 돈을 벌면 안된다는 규정은 채무자회생법에 없다.


다만, 우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것이 가능한 경우인데도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1905 결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산면책제도의 목적과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어떤 개인이 채무를 전부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 우선적으로 개인회생을 검토하되, (2)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면, 그때 비로소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할 때에만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도,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직업과 소득, 자산 현황을 전부 제출하게 되는바, 법원은 개인회생이 가능해보인다는 사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은 언제 불가능한가.



실무적으로 개인회생의 요건을 다음과 같다. (1) 채무보다 자산이 많을 것, (2)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그리하여 단 1원이라도, 매월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 (3) 채무자가 3년동안 갚게 되는 돈을 전부 합한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의 평가액보다 많을 것


다른 요건들은 재산이 별로 없다면 대게 충족이 되는 문제이다. 핵심은 (2)이다.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144만원, 2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므로 개인파산이 가능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1인 가구 기준 월 144만원 미만, 2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 미만으로 돈을 벌 때여야 한다.


노인이 아니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데 월 144만원 이상 돈을 벌고 있다면(월급을 받는다면)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도 마찬가지다. 만일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이라도 월 144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즉, 개인파산 신청 당시에는 직장이 없었다고 하여도,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으로의 절차 전환을 권고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개인파산 절차 중에 돈을 벌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돈을 버는 것(일용직으로 돈을 벌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등)은 파산에 영향이 없다. 다만, 액수가 커져서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개인회생으로 절차를 전환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는 별도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되는가?



된다. 법인파산은 회사에 대한 것이고, 대표자 개인의 삶은 별도로 흘러가야 한다. 다만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파산관재인의 협조 요청에 따라 여러 실무적인 일을 처리해야 할 때가 있다. 이에 관한 협조는 해야 한다.



또 하나, 유의하여야 할 상황은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가수금보다 많을 때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포스팅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빌린 돈(단기대여금)인 경우가 많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관한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모든 관리처분권을 가져가므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그러한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최선의 수(手)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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