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 전 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을 통틀어 "보전처분"이라는 용어를 쓴다(여기서 설명하는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말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제외한다).
"보전"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도망가지 않도록 붙잡아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채권자가 그냥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항소라도 하면 1년은 우습게 지나간다. 그러면 채무자는 소송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팔아먹거나 숨겨놓을 수가 있다. 이를 막으려고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이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채권이냐(즉,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따른 구별인가 ? 그것은 아니다. 부동산만 보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 가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이 도처에 널려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위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의 경우 잘못된 보전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정작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서 돈을 받아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나쁜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다가 엉뚱한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별하려면 먼저 "피보전권리"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 측면
피보전권리란, 채권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을 하려면, 우선 법원에 "저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면, 그 토지 소유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기계를 판매한 상인이, 그 기계를 인도하였는데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상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는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이다.
그리고 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가처분을 할지, 가압류를 할지 결정한다. 만일, 피보전권리가 "물건 또는 권리 그 자체"에 대한 청구권이라면,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점유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채무자가 그 물건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고 싶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3자에게 팔아먹는 것을 방지하고 싶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 경우에 따라 동시에 2가지 결정을 구할 때도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 싶은 경우에도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에,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라면 가압류를 신청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돈을 빌려준 경우(대여금 채권), 물품을 팔았는데 대금을 못 받은 경우(물품대금채권)이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건설기계나 자동차라면 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집이나 공장 등에 일반적인 유체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다.
효과 측면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재산을 팔아먹어도,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이른바 "상대적 무효"). 그래서 채권자는,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은 가처분의 목적이 된 물건이나 권리(계쟁물)의 소재지, 소유자가 바뀌지 않게 고정시키기 위함이다(이른바 "현상변경을 금지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학문적으로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가 되는 반면, 가처분은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불경기,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 고민인 의뢰인들이 많다. 물품대금채권(일반적인 미수금)을 보전하고 싶다면 가압류를 검토해야 한다.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제일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예금채권 가압류, 기계 가압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압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유의할 것
보전처분은 신청 후 결정을 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집행이 중요하다. 집행관이 원활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별지에 집행 대상물을 상세히 특정하여야 한다. 집행 현장에 나가서 집행관에게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의 경험과 실력은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다. 우리 법인은 집행 담당 실장님과 담당 변호사가 달라붙어서 집행 과정을 면밀히 주도한다.
그 외에도, 가압류와 관련하여, (1) 유체동산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보다 심리가 깐깐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하여야 하고, (2) 채권 가압류(대표적으로, 물품대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 금액이 높다는 것을 염두하여야 한다(현금공탁 관련하여 아래 링크 참조).
가처분과 관련하여,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지 도면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2) 명도단행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깐깐하고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그냥 본안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만큼 가압류, 가처분 관련 논점들이 있다. 더 궁금하다면 상담을 신청하시기를 바란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최선의 수(手)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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