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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

후견인의 권한이 다르다

by 엄건용 변호사
치매, 우울증, 낭비벽, 알코올 중독, 정신지체, 발달장애
성년후견, 한정후견 무엇이 더 좋나? 차이점 비교





과거에 "금치산자"라 불리우던 사람은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로 불리우던 사람은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제도"라 부르는데, 민법에 따른 행위능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일컫기 때문이다.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 피성년후견인이 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후견인에 의하여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민법 제10조 제1항). 한정후견 심판을 받아 한정후견인이 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일 그 계약 체결 행위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라면, 후견인은 언제든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1항, 제4항).


후견인의 취소권의 행사는 계약 상대방이 후견에 대해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관계 없이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으로서는, 피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심하게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그리하여 결국 계약 체결을 잘 하지 않게 된다). 피후견인을 보호하려는 사람으로서는, 계약 체결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둘 필요가 있는데(그래야 수습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후견제도는 유용하게 사용된다.





어떤 경우에 성년후견을 신청하고, 한정후견을 신청하는가?



상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성년후견을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는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치매 환자,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성년후견 심판이 개시되면, 피후견인(본인)은 법률행위를 할 능력을 상실한다.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갓난아기가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등)을 맡기기에는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미한 치매, 알코올 중독,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정신지체, 양극성 장애 등이 그러하다. 한정후견 심판이 개시되면, 피후견인(본인)이 중요한 의사결정(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등)을 할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게 만들 수 있다. 피후견인(본인)의 자유권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것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구분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후견 심판을 당하게 되는 사람(후견 절차에서는 "사건본인"이라 불리운다)의 입장에서는, 후견 제도는 사회 생활에 관한 자유를 없애는 제도이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정도에 따라,그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만 행위능력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자유를 없애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모든 행위능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는 성년후견을 개시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에게 행위능력을 남겨놓는 한정후견을 개시해서도 안된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사무처리의 능력 정도에 따라 자유권에 대한 제약 정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성년후견을 청구했는데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는가?
반대로 한정후견을 청구하였는데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어떤 후견 제도를 청구하였는지에 대해 구속되지 않는다. 성년후견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는 정도로 보인다면, 성년후견을 청구하여도 한정후견으로 심판이 개시될 수 있다. 반대로 한정후견을 청구하였는데도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성년후견을 청구한 경우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다소 흔하다. 반대로 한정후견을 청구하였는데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해결이 가능하며, 청구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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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어떤가?


과거 민법에서는 낭비습벽이 있는 사람, 즉 낭비벽이 있는 사람에게 한정치산 선고가 가능하였다. 현재로 치면 한정후견 심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낭비습벽을 한정심판 개시 사유로 명시하고는 있지 않다. 그러나 낭비습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저에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고, 정신과에서 관련 진단을 받는다면(대표적으로 양극성 충동장애) 한정후견 심판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DAR05169.jpg?type=w966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년후견 -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선택


성년후견 심판은, 피후견인(본인)의 모든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거래 현실에서는, 피후견인(본인)과 어떠한 내용의 거래도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을 하였는데 후견인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행위의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게 한다. 일부 한정된 영역에 관하여는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취소권 제한 없음

□ 취소권 제한 있음




또한 성년후견 심판은, 후견인이 피후견인(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법정대리권에도 일부 제한을 둘 수 있다.


□ 법정대리권 제한 없음

□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법원에서 안내하는 일반적인 유의사항 및 청구원인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다.


실제로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쓴다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다(더 자세하게 써야 함).


◇ 유의사항 ◇

1.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사건본인 수)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청구인 및 사건본인)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4.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 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 후보자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후견이 일단 개시되고 난 이후에는 후견사유가 종료될 때까지(후견개시원인의 소멸 또는 사건본인의 사망 등) 후견개시의 효력이 유지되며, 가족들의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중도에 종료될 수 없습니다.

8.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첨부서류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여권사본,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국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 청구원인 작성 예시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건본인은 아들인 청구인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 아들로서 사건본인을 정성껏 돌보아 왔으나 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사건본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돌보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이 선임되기를 원하며, 그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정후견 -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선택


한정후견 심판은, 피후견인(본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사전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후견인이 동의해주어야 하는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게 된다.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피한정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 아야 함.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 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처분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바. □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사.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임금의 수령

자. □ 금전, 유체동산 등의 차용·대여·증여

차. □ 보증행위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4. 법원의 허가 사항





법원에서 안내하는 일반적인 유의사항 및 청구원인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다.


실제로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쓴다면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다(더 자세하게 써야 함).


◇ 한정후견 청구원인 작성 예시 ◇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어머니입니다.

2.사건본인은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사건본인은 성인이 되었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청구인은 주소지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들인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 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4.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지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년후견이 좋나 한정후견이 좋나

일률적으로 무엇이 더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한다.


피후견인의 상황, 앞으로 피후견인의 생활에 있어 필요한 점, 후견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궁금하다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란다. 최적의 제도를 권유하여 드린다.


우리 법인은 담당 변호사의 지도 아래 모든 후견 실무가 진행된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최선의 수(手)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실
대표전화 : 070-4322-4915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12층(서초동, 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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