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회사의 보복성 민사소송, 완벽 방어

근로자 편에서 100% 방어 성공

by 엄건용 변호사
임금체불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을 전액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100% 승소


ADKq_NYAjAX4LcUloiuMo53SgajVuf7Xb-yR0dAKfzhgMeK-FnKcKS9thatkGEGLWZzGythYmJPMD5iPp7Im1FlsLAwZvWt88ZgpuIpJaMHa8PqAtUm6TryQj8_uRGI_EvQF3n9AHZR3cc79mugzl2l457uLRvahfOIfurgXOkC4bx-uhJF_XdvZ-Ryn7v3hBCkV9JXa6VAFbzRCRU9gmHyRsUz3xInM1kjFct3HJF-kPz8oR1gCLxSclfKOooECgaaRBlPSg4fqKYHgWxOYd1V8XYtroSx7V3f-dcdxFexfdyDOcJgf0P8PayFIsxBz=s0-d-e1-ft 민사소송 승소판결문-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방어


A회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IT 중소기업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근로자 D(의뢰인)은 A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비롯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A회사의 창업자 겸 대표자는 근로자 D에게 각종 개발 업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영국 유학 생활에 대한 지원 등 개인적인 업무 지시도 다수 하였다.


근로자 D는 대표자의 가족 수발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휴일 근무, 야근 등을 하면서 이에 관한 보수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표자는 근로자 D에게 "몇 년만 버티면 영국 유학을 보내주겠다"면서 약속했던바, D는 이를 믿고 나중에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다.



대표이사는 2019년경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


상속이 개시되면서, 사망한 대표자의 배우자였던 C는 A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는 IT 회사의 경영에 문외한이었던 관계로, A회사의 경영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때부터 근로자 D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새 대표자 C는 근로자 D의 영국 유학에 대한 약속을 전면 철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D에게 "개발 실력이 모자라다"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휴일 근무를 비롯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악습은 계속되었다.



근로자 D는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퇴사를 결심하였다.


한편, 근로자 D와 회사 A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있었는데, 퇴사에 앞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필요가 있었다.


회사 A는 중소벤처기업진행공단에 "회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 D는 공제부금을 지급받았다.




보복성 소송의 시작


대표자 C는 근로자 D를 비롯한 핵심 인력이 연달아 퇴사하면서 회사 A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어려워지게 된 것을 기존 근로자들의 탓으로 돌렸다.


대표자 C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근로자 D를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근로자 D는 사기 등 대부분의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몇몇 혐의에 대하여는 아직도 수사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편 근로자 D도 대표자 C를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고발하였고, 대표자 C는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던 와중 대표자 C는 근로자 D를 상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액 중 기업 납입 부분 ****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근로자 D는 엄건용 변호사를 찾아와 위 민사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뭐길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장기 재직에 성공하는 경우 그 금액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예금 상품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60개월 동안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60개월을 채우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불입한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여부이다.



만일 "중소기업 귀책"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불입한 돈 100%를 근로자가 수령하게 된다.



반면 "근로자 귀책"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 정부가 불입한 돈은 근로자가 수령하고, 회사가 불입한 돈은 회사가 반환받게 된다.


<엄건용 변호사가 재판부께 설명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법적 지위> - 준비서면 일부 발췌
이 사건 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에 따라 제정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위 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이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공제부금을 납입할 것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규정 제2조 제10호).
또한 "중도해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공제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제2조 제20호). 한편 "해지환급금"은 공제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라 중진공이 계약자, 정부 등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제2조 제22호).


회사측 주장 :

공제 해지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회사가 납입한 돈 ****만원은

모두 회사가 돌려받아야 한다.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 D가 회사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를 요청하면서, '이사를 가야 하므로 공제부금 해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던바, 공제가 해지된 것은 근로자 D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공제부금 중 회사가 불입한 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증명책임을 활용한 법리 주장을 통하여 승소


만일 근로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회사에게 공제부금의 해지를 요청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제부금이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인바,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불입한 부분은 회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중소기업 귀책"으로 스스로 의사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공제부금이 해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사정이 어찌되었든, 원고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공제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문서로서, "중소기업 귀책으로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의사표시는 민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의사표시의 취소/무효를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원고 회사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근로자 D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기를 쳤다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거나, 허위표시를 했다는 사정이 있을리는 없으므로, 위 공단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필자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논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주장을 몇 번에 걸쳐 강조하였다.


그 결과 재판부께서는 필자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의뢰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셨다.


아래는 필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일부이다. 원고가 "스스로" 중소기업 귀책이라 "의사표시"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 의사표시가 여전히 효력이 있는 이상,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공략한 주장이다.


20250804_103507.png 준비서면 기재 부분



아래는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이유 중 일부이다. 재판부께서는 필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서, 원고가 "스스로" 공단에게 해지를 요청한 이상, 해지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하였다.



이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는데 실패했다는 판단으로서, 우리 사무실의 전략이 정확하게 적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50804_103615.png 판결문의 판결이유


이 소송의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스스로"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부께서도 원고가 "스스로" 공제의 해지를 요청했다는 워딩을 그대로 사용하셨다.


원고가 "스스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의사표시의 취소,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요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은 그러한 증명이 거의 불가능한 소송이다.


따라서, 증명책임의 분배의 쟁점으로 끌고 가면, 이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흐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판결문에는 간단히 설시되어 있지만, 위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수십장의 준비서면을 여러번 제출했다.


근로자와 회사 간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회사는 금전적이나, 사회적이나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통상적이고, 근로자는 대게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근로자와 회사 간의 분쟁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재판부께서는 법리를 따지기 전에, ‘누가 이기는 것이 정의로운가’를 내심 따져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근로자와 회사 간 분쟁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그러므로, 재판부께 "우리가 승소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이라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회사 입장이라면,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


흔히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이유를 쓴다고 표현하는데, 근로자와 회사 간 소송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민사소송 승소,


증명책임을 활용한 소송 전략 &

증거수집에 대한 변호사의 열의가 있어야 가능


20250804_104025.png 의뢰인에게 전한 기쁜 소식



민사소송 승소 확률을 높이려면, 변호사의 증거 수집에 대한 관심이 중요함

https://blog.naver.com/chapter_11/223895689126

ADKq_NbPA5TI6jmi5QXQYstkXK3qzZmBvUmvgkk-NJvCOYY1yNginNjSqwjGs_h7qtHdfYWGIh5WVke9VBlp6MPJBiQ6MBKTA1Vvaj_E8BFJw5eVOGndZ3WPv-Z7pTxlwLGZUxdeCKcY3Ja6dOpfc0HIVtrhiHgPwrZD7r-EZpjh-avuzf2cUIs1PrwLt_EbWkEZ0vnNwLveKEUeBn90ikCePehqoRXyG167Uqs=s0-d-e1-ft

엄건용 변호사(법무법인 청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목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

070-4322-4915

카카오톡 문의

pf.kakao.com


ADKq_NZ7SnONL7TRV-njuKXy2rtcelYell7CLNdbl9xM5wcS8biaS72-kC5Y7A8LfJ72jmTs9C_OEdWBrIbsDz4umgwHNdv9DPy2HMlinw_VWqN1hEKi1P4grHBXzyeCFZeIieRst-F8LBxKE0n6fx6LRh9q5v-zoU5FOoInvZIR6S74q-dMiFGWitFnAspDVR3xE8TK4kG_-xefuO142yniGd1ATrROQIaYaxoEnyKN4Ly_sYros3eg54ql2HGsuc73oYQVZNJWIe-9M7Sxps-IzTPcdkWfWMWvwpUzC38ohH828y-mBe7eZ9U5W9E-rnMzRgs=s0-d-e1-ft

법무법인청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빌딩 7층, 12층

작가의 이전글양육비 심판, 양육비산정기준표 대비 65% 이상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