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A회사는 가상화폐, 핀테크(온라인 결제)에서 전문성이 있는 회사로서, 설립된지 10년이 경과되었고, 대형 카드회사가 사용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였다.
그러던 중,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블록체인 관련 가상지갑 시스템의 개발 용역을 수주하게 되었는데, 그 중 약 1억원 가까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A회사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일부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4억원의 채무가 남아있었다.
A회사는 운전자금이 완전히 바닥나고,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파산 전문 변호사인 필자를 찾아와 상담을 의뢰하였다.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사례
A회사에는 남아있는 현금성 자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파산비용(법원예납금 및 변호사보수, 미지급 세금 등)을 지급할 여력조차 없었다.
A회사의 대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든 B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서 그 돈으로 파산 절차를 처리해야 했다.
A회사는 B회사에게 미수금 8000만원, 대여금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필자는 위 돈을 일부라도 회수하여 파산비용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B회사의 대표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당 사무실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하자, B회사의 대표자는 형사 고소 등을 우려하여 대여금 채무 2000만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A회사는 위 돈으로 파산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외에도, 필자는 거래처 미수금 회수를 통해 파산 비용을 마련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통장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재고자산 가압류) 등을 활용하고 있다.
파산 선고를 통해 잔여 대출금 정리
대출 약 4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고, 대표자 심문을 거쳐 파산선고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