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개인회생으로 어떻게 정리했을까
법인을 운영하면서 생긴 과중한 카드빚, 신용대출, 연대보증
-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통해 정리하여야
필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은 거의 수임하지 않고 있지만,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을 해야 하는 회사의 대표자 사건은 적극 도와드리고 있다.
법인에 대한 파산/회생 사건과 개인에 대한 파산/회생 사건은 엄연히 별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인을 도산시킨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파산/회생 사건은 비교적 처리가 용이하다.
법원이나 파산관재인께서도, 그 개인이 파산/회생하게 된 이유가 분명하므로,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추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혹,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워크아웃은 대출원금에 대한 탕감은 없이 만기만 연장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대표자들이 워크아웃을 하다가 채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개인파산/개인회생을 고려하는게 합리적이다.
처리 순서가 중요한 이유
필자의 경우, 먼저 법인에 대한 파산/회생 사건을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 개인에 대한 파산/회생 사건을 처리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리 순서이다.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자 개인에 대해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 내지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파산/회생 신청을 먼저 접수하는게 바람직하다.
수임료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법인과 대표자의 파산/회생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하는게 변호사 수임료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필자의 경우에도 두 사건을 한 번에 수임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수를 받고 있다.
연말이 되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어렵게 운영해오던 회사가 있다면 이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대표자 개인의 삶도 다시 점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게 어떨까.
법인파산 신청, 대표자의 퇴직연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다음 포스팅 참조 ;
https://blog.naver.com/chapter_11/22406009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