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취하·기각시 수임료, 예납금 환불해드리는 이유

by 엄건용 변호사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대표자 A는 각종 육고기를 유통하는 회사를 다니다가, 거래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자,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 마침,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함께 회사에 다니던 친구 B가 먼저 창업을 하였고, 대표자 A도 퇴사 후 B가 창업한 회사에 합류하였다.


이 회사는 전국의 마트에 고기를 유통하는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업이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나, 친구 B는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니, 회사로부터 육고기 재고를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했다.

친구 B는 '재고를 가져가지만, 곧 돈을 다 채워 넣을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친구 B는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재고에 관한 돈을 다 입금해두었다.


그러나, 몇 년이 흐르자, 친구 B는 재고에 대한 대가를 다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돈이 3년 정도 누적되자, 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8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8억원은 전액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어 있었다.


한편, 회사의 육고기 유통 사업은 온라인 유통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점차 침체되었고, 결국 매년 몇 천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게 되었다.


대표자 A는 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5억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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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힌트
- 보정명령 vs 심문조서


위 사건을 처음 상담할 때, 대표자에게 친구 B에 대한 외상매출금 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고, 당장 파산을 신청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후로 대표자는 3~4개월 정도 연락이 없다가, 필자를 다시 찾아와 파산신청서를 접수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필자는 대표자와 긴밀한 논의를 한 다음, 대표자의 의사에 따라 파산신청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의 파산신청서 작성은 대단히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는데, 재무제표의 왜곡이 다소 심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실무상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 분식이 있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대부분 대출의 만기 연장 때문이다), 이 회사의 분식은 일반적인 회사보다 더 오랫동안, 많이 되어 있었다.



대표자 심문기일 - 외상매출금


대표자 심문기일에 필자와 대표자 A가 함께 출석하였는데, 역시나 담당 판사님께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회계분식에 관한 여러 질문을 주셨다.


그 중에서도 외상매출금으로 인한 회계 분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회계 분식 그 자체는 소명이 되었으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는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다.


필자도 첫 상담부터 외상매출금 회수를 시도해야 한다는 조언을 드렸을 정도이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노력 없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것이다.


재판부는 몇몇 사실관계에 대한 보정을 명하였는데, 문제는 그 형식이었다.


보정명령 VS 심문조서, 무엇이 다른가?


재판부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충하는 의견을 내라고 요구할 때에는, 대부분 보정명령의 형식을 사용한다. 아래는 가지급금 관련 보정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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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보정이 된다. 위 사건도 무사히 파산선고를 받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보정명령이 아니라 심문조서에 재판부의 요구사항을 기재해서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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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께서 보정명령의 형식이 아니라, 심문조서의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심문조서는 판사 및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의 종결까지 계속하여 체크하는 문서이다. 심문조서에 기재한 내용은 파산선고 및 추후 파산 관련 결정을 할 때 당사자가 다툴 수 없는 공적 조서가 되므로, 심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건을 끌고가는 변호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사건에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판사님께서 심문조서에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물음을 기재한 이상, 이에 대한 소명의 정도는 매우 높아야 할 것이다.



법인파산 신청의 취하 - 수임료 전액 환불과 예납금의 반환


필자는 대표자에게 파산 신청을 취하하는게 낫겠다는 의견을 드렸다.


필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파산선고 후 대표자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너무 많은 소명 요구를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파산신청 후 파산기각을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고, 파산신청을 취하한 것도 처음이다. 이 사건은 파산신청서 접수까지 3개월 이상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필자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대표자에게 무엇이 가장 좋을지만 고민한 결과 취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사안이라면, 아마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수임료 환불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수임료를 전액 환불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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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위 도산 전문 변호사의 타이틀을 걸고 사무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유를 차치하고, 파선선고를 받지 못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는다면 다리 뻗고 잠에 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세무사(회계사)를 고용하여 회계장부를 먼저 정리한 다음 다시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이 회사는 이미 법원에 예납금을 500만원 납부했는데, 담당 재판부에게 부탁하여 우리 법무법인 계좌로 예납금을 대신 환불받았다(이미 회사 명의 통장이 전부 지급정지되어 예납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계좌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수임료와 예납금 전액을 환불해드리고, 우선 장부를 정리하신 다음 다시 파산 신청을 고민해보자고 말씀드렸다.



파산 사건, 법무법인 청목에서 진행하였다가

혹시 기각되거나 취하한다면

수임료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고,

예납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궁금하다면,,,

https://blog.naver.com/chapter_11/22368232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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