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약정 미이행 통지 의무와 손해배상청구
회사 폐업신고만 하고 방치했다가 내용증명 받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
A씨는 총 5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책임경영약정을 체결하였다.
A씨는 기술 개발비로 대부분의 비용을 소진하였으나, 수익 창출에 실패하여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당시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단순히 폐업으로 정리할 수 없고,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야만 정리가 된다"고 조언하였으나, A씨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예납금이 아까워 파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주위에서는 '회사를 방치해도 큰 문제 없다. 세무사 통해서 폐업신고만 하면 된다'고 조언하였는데, A씨는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고, 폐업신고만 한 다음 회사를 잊고 2년 이상 지내왔다(가끔 귀찮은 연락이 왔으나 모두 무시하였다).
그런데, 최근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 통지서를 받았다.
책임경영약정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운영 중단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폐업신고 VS 파산선고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폐업신고는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하는 행정처리이지, 채권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절차는 아니다.
은행이나 각종 기금의 '채권'은 그들의 자산이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대출을 탕감하는 것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산을 빼앗기는 것이다. 타인의 자산을 없애고 싶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국세청에 단순히 폐업신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책임경영약정상 통지의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들이 책임경영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약정서에는 대부분 회사의 운영을 중단하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도를 따르도록 약정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회사의 운영 중단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일종의 부수의무이다. 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대출금에 대하여 100%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의무 위반도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0%든, 20%든, 50%든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것이다.
불법행위 구성시 더 큰 문제
무서운 점은, 고의적인 책임경영약정 위반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채무이다. 회사를 대충 폐업시켜놓고 방치하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해서 패소하면 끝까지 갚아내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회사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낫다.
필자는 수많은 기업들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채무를 정리해왔다.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다음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chapter_11/22388804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