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 국회토론회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by 정윤희

2019년 7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도종환 국회의원과 한국도서관협회 주최로 열렸으며, 신기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용범 국회도서관 관장,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문체부는 <도서관법> 개정을 위해 올해 초 <도서관법> 개정을 위한 특별전담 TF를 구성했다. 아래 발제와 토론을 요약 정리했다.


사진.출판저널


하부용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장에 따르면,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도서관등록제로 규제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첫째,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전문도서관에만 적용하던 것을 국립/공립/사립도서관 모두 등록 의무화로 행정청의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이다. 둘째, 등록요건(시설, 자료, 사서인력)을 갖추고 국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립도서관은 시/도에, 사립도서관은 시/군/구에 등록/법 시행 당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국립/공립도서관은 3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도록 경과조치(부칙)한다는 내용이다."


발제1을 맡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학상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제2는 송기호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가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른 종류별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종천 연구위원은 "현행 도서관 관계 법령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후,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하게 되었고, 2007년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화를 하게 되어 <도서관법>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종류별 도서관 정책환경이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 2015년 <대학도서관진흥법>이 별도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도서관법>이 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도서관이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의 주요 골자는, <도서관법>의 기본이념, 도서관의 구분, 도서관의 등록 규정, 도서관의 날, 국공립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등이다. 특히, 현행 <도서관법> 제31조와 제31조의2에서 사립도서관의 설립에 관한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국립도서관과 공립도서관에 대한 등록의무를 지우지 않던 것을, 국공립도서관에 확대하여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장서 및 사서 등의 기준을 충족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담보하고, 도서관의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등록의무'를 규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제2를 맡은 송기호 교수는 "특별전담반의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조문을 검토해 본 결과, 도서관등록제와 관련된 안 제35조(등록 등), 안 제36조(등록 취소 등), 안 제38조(도서관 인력,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안 제43조(보고) 등에 대해서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도서관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근본적으로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주무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는 행정체계 다원화 때문이다. 종류별 도서관의 '도서관 인력,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이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필수 부속시설로서 독립기관의 형태로 등록이 어렵고, 등록제 시행이 3년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2018년 현재 사서교사 등이 미배치 된 6,442개(64%)의 국공립 학교도서관이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밖에도 종류별 도서관별로 등록에 따른 기준 마련, 평가, 적용 범위 등과 련관된 다양한 현안을 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송기호 교수는 도서관 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류별 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조정과 통합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도서관 등록제가 새로운 도서관 설립을 규제하고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서관이 명칭 변경을 시도하는 등 확장성을 저해하는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등록과 취소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자 이용훈 (사)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TF 공공도서관 분과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공공도서관 범주에서 특화도서관 삭제와 광역대표도서관의 분리, 공립 공공도서관에 한해 등록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으나 3년 후 시행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어디에 등록을 할 것인가는 결국 합의하지 못했으며, 건립 심사부터 평가까지 시스템적 관리라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현재 등록받는 곳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TF와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는데, 등록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등록의 기준이 되는 시설과 자료, 사서 배치기준 등의 실효성을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고, 도서관 확충이나 투자가 위축되는 빌미가 되어 등록제가 도서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등록제를 도입할 때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등록제 도입과 관련하여 등록의 범위를 일부 도서관(공립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 등)으로 제한하고, 그 절차 등에 대해서도 개정안과는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이번 등록제 도입은 도서관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토론자 박소희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은, "특별전담반 TF에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은 배제되었다.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재정비하는 <도서관법> 개정과 관련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구조나 아래로부터(현장)의 의견을 담아내려는 준비과정이 부족했다."라고 밝혔다. "2009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처음으로 명명되기 시작했으며,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의되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형성과정은 민간 주도로 많이 형성되어 그 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2018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 기준에 부합된 작은도서관의 수는 6,330개관이다.

박 이사장은 <도서관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공립작은도서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주장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전국에 1,433개관이 존재하며, 그중 982개관(68.5%)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451개관(31.5%)이 위탁 운영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다는 의미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위상이 공공도서관과 함께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공립작은도서관도 등록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공도서관의 연계 속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55조2'에 근거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의무적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제6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은 대학/학교도서관 분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도서관을 설립,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 현행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대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 설립,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을 종류에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함으로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공립/사립 구분 없이 각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국/공/사립 구분이 아닌 학교도서관을 별도 개념으로 정립하여 설립/운영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모체 기간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서 설립 주체에 따라 등록 발급기관을 구분하고 지자체장의 등록시설로 규제/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시설 및 도서관 자료, 사서배치 등 기준에 관한 법령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전부개정안 적용의 예외 대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자 송승섭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장애인도서관, 전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 등 전문/특수도서관 관련하여 의견을 밝혔다.

"장애인도서관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정시설도서관 등과 같은 특수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서비스해야 한다. 특수도서관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은 특수한 환경에 처한 대상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따른 특수한 서비스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수도서관과는 다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립장애인도서관에게 디지털 파일을 일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의 유지 등도 불합리하다. <도서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방부 '병영도서관훈령'에 따라 운영 중인 병영도서관과 '교정시설교도대설치법' 및 '법무시설규칙'에 따라서 설치된 교정시설도서관이 있고, 보건복지부의 영향 하에 있는 의학도서관과 병원도서관 등 다루어야 할 전문도서관이 많이 있다."


*참고자료 :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국회 토론회 - 실효성 있는 도서관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19, 국회의원 도종환/한국도서관협회.



필자는 출판인이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출판과 도서관의 연결과 융합에 대한 관심이 많다.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자, 토론자, 참석한 도서관 관계자들의 열기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도서관법> 개정과 관련하여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도서관 이용자들이다. 지역의 시민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사회가 더욱 관심 있게 챙겨야 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다. 도서관은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문화 축적과 공공문화복지를 실행하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 <도서관법> 전부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이용자들의 니즈를 조사할 수 없으니 샘플조사를 통해서라도 도서관 이용자들이 지향하는 도서관이 어떤 모습인지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도서관 정책, 도서관 환경, 도서관 행정체계 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도서관등록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도서관등록제가 규제가 아닌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열쇠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좀 더 경청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둘째, <도서관법> 개정의 궁극적인 방향은 도서관 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 책, 영화,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혁신은 필수적이다. 이용자들의 다양성에 따라서 도서관의 다양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환경이 진보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람이다.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이 원칙이 아직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사서와 사서교사는 필수적이며, 문화콘텐츠 기획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도서관에서 도서관 문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문제는 도서관계 현장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과제인데 아직까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도서관 정책의 최고기구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도서관법> 개정안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기능을 도서관 중심에서 '도서관 문화' 중심으로 확장해야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책 읽는 도시를 이끌어가는 부서는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맡고 있다. 이젠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독서활동을 기획 운영하고 출판사들이 좋은 책을 내도록 출간을 돕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2007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되었지만,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확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관 정책의 무게중심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의 도서관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정부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총예산의 2% 이상을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도서관 정책에 대한 큰 그림(예를 들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그리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도서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플랜을 짜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서관법>에는 각 지역마다 대표도서관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대표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있고, 대표도서관이 있어도 그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대표도서관들도 있다.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명칭 변경과 아울러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 행정체계를 보완하고 지역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도서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이제 도서관은 도서관 관계자만의 일이 아니라 저자, 출판, 서점, 독자 등 책문화 주체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모두의 일이다. 출판과 도서관을 이어주는 가교는 책문화 활동이다. 책문화는 책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서관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저자와 독자, 출판계, 서점계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도서관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글/ 정윤희 <출판저널> 대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 본 내용은 <출판저널> 통권 512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참고자료

정윤희(2019).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비교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통권15호. 69-104쪽.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도서관법 개정안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