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성찰
그동안 우리는 도서정가제 취지에 맞지 않는 도서정가제를 만들어서 독자들에겐 도서정가제를 한다고 도서정가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정책 설계를 온라인서점에게 유리하게 만든 점. 도서정가제라고 하면서 도서할인에 예외 사항을 많이 두었다는 점. 정책 논의에 생태계 주체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점. 도서정가제를 하면서 대형 출판사들은 대형서점 매대를 사서 책 홍보하고, 온라인 서점에 광고하고..도서판매 유통은 불투명하고...정책 논의는 비공개로 하고..
따라서 도서정가제 관련하여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출판업계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준비를 해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서정가제는, 1977년 출판 및 서점업계의 자율협약으로 정가판매제로 시행해 왔습니다.
2003년 2월 27일, 출판/인쇄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도서정가제를 법제화했는데요, 5년 한시적으로 신간(1년 이내) 적용, 온라인서점만 10% 할인 적용(오프서점은 정가판매) 시행한다는 골자였습니다.
2008년 1월 20일, 5년 한시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신간(18개월 이내)만 적용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 모두 10% 할인을 허용했습니다.
2014년 11월 21일부터 신간뿐만 아니라 구간(18개월 이상)도 적용하고, 실용서 등 예외 없이 모든 간행물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할인율 범위를 15%(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축소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등에도 적용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구간에 대해서는 재정가 기능을 설정하였습니다.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시행 후 평가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는데요. 올해가 또 3년째에 해당됩니다.
정윤희TV 구독자들께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틀간 121명 투표해 주셨어요. 정윤희TV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의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모든 도서에 대해 가격할인 10% 적용) 12%
- 할인 없는 완전도서정가제로 보완해야 한다 15%
- 현재의 도서정가제를 수정하여 구간도서에 대해서는 도서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 55%
-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야 한다 19%
이 숫자는 함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도서정가제 아닌 도서정가제, 작은출판사와 지역서점을 보호한다는 도서정가제 취지와 맞지 않은 도서정가제, 책의 가치와 위상 하락,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정책 결정의 중요성, 그리고 책문화생태계 관점의 필요성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윤희TV에서 도서정가제 관련하여 영상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