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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들

<도서정가제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

1. 출판계와 서점계는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든다. 프랑스는 도서정가제 적용 기한은 발행 후 2년까지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적용 기한을 두고 있다. 이를 계속 숨기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지면에 다 적을 수 없지만 프랑스는 우리와 문화정책 구조가 다르다.

2. 나는 사실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출판유통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도서정가제는 소비 단계에서 적용되는 가격제도이다. 그렇다면 소비단계까지 가는 동안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3. 우리나라는 도서정가제 적용 기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신간 같은 책들이 알라딘 중고매장과 예스24 중고매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신간 판매가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알라딘과 예스24 등 대형온라인서점은 신간도 팔고 구간도 파는, 도서 판매 시장을 장악했다.

4.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형서점과 동네서점의 가격 경쟁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현재 온라인 서점, 대형서점, 지역서점 등 모든 서점에서 가격할인 10%를 동일하게 두고 있는데 이를 수정해야 한다.  

5. 도서정가제 취지를 살리려면 대형서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서 매대 광고 모두 없애야 하고, 온라인서점에서 온갖 도서광고 모두 없애야 한다. 출판사들이 자본력으로 도서를 광고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출판사들과 동네서점이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공평한 경쟁을 하게 된다.

6. 출판사에서 위탁판매하는 도서들에 대한 반품 제도를 없애야 한다. 서점으로 유통된 책이 팔리지 않으면 출판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책들은 헐어서 다시 팔지 못할 정도이다. 도서정가제 적용기간을 두면 서점에서 반품하지 말고 책을 소진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7. 출판유통의 투명성 담보와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한다. 현재 출판사에서는 출고된 책의 행방을 모른다. 도서판매정보를 출판사와 서점이 실시간으로 판매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저자-출판사-서점으로 이어지는 출판유통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8. 그래서 향후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완전도서정가제를 시행하되 온라인 및 대형서점에서는 할인 0%, 지역서점에서는 5% 가격할인 또는 마일리지를 적용해 주고, 서점들은 출판사로 도서를 반품하지 않으며, 프랑스 등처럼 어느 시점이 지난 도서들은 서점들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형서점과 지역서점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대형서점들의 도서 매대 광고와 온라인 도서광고 없애야 한다.

9. 또 이슈는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에 포함시킬 것인가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2003년 당시 종이책에 적용한 도서정가제를 콘텐츠로 분류되는 웹소설, 웹툰까지 도서정가제로 규제해야 하는 게 맞는지, 업계가 왜 필요로 하는지 궁금하다.

10. 정부가 도서정가제 관련하여 협회 중심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나처럼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의 입장을 폭넓게 경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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