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밤 : 그날 정부는 국회를
적으로 규정했다.

서울의 밤, 12월 3일 그날 <3화>

by 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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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4조를 보면서 이 글을 시작해 보자. "1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1항부터 한 개씩 살펴보자. 계엄법에 의거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통고를 정의해봐야 한다. 서면은 서면(書面)이나 말로 알리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어떠한 방법이건 간에 행정부의 수장이 계엄을 선포한다면 입법부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알려야 하는 이유는 삼권분립이 가장 큰 이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비상계엄에 대한 통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1)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인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2024년 12월 4일 새벽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종합해서 비추어 보면 통고를 안 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마저도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다.


계엄의 목적도 타당하지 않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논하기 위해 의안 제출, 의안 배부, 개의 와 의결, 국무회의록 작성이라는 국무회의의 기본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 헌법 제82조에 나와있는 대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헌법을 어기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었다. 계엄법 2조 6항에 의거한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계엄법 제3조에서 규정한 시행지역, 일시, 계엄사령관도 공고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법을 지킨 것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해야 하는 선서가 있다. 헌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 고를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가?


마지막으로 주요 법 규정들을 읊으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겠다. 다음 장부터는 끔찍한 포고문과 내용들을 볼 예정이다. 마음에 준비를 하며 페이지를 넘기길 바란다.


<주목해야 할 법률들>


계엄법 제2조 2항 :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계엄법 제2조 5항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제2조 6항 :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법 제3조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1조 : 대통령은 제2조 2항 또는 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13조 :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4항 :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5호 :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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