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밤, 12월 3일 그날 <2화>
<서울의 밤, 12월 3일 그날 <1화> 첨언>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는 뭐가 있을까? 필자는 코스피 주식시장을 꼽는다. 해외 주식투자자들 중 큰 손들이나 국내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망할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온다면 주식을 팔아치우게 바빴을 것이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024년 11월 04일 2521.50이고, 2024년 12월 02일에는 2584.36, 2024년 12월 03일에는 2575.38이었다. 11월 04일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하였고, 전일 기준으로는 횡보하는 수치였다. 경제적으로도 국가가 혼란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서울의 밤, 12월 3일 그날 <2화> 본문>
계엄법 제2조 5항을 먼저 보면서 시작하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7년 7월 26일 개정 계엄법-"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를 보면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과 게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개의가 가능하며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였는지 또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온전히 심의를 하였을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2025년 9월 25일 기준) 나와있는 정보를 종합해서 따져보면,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장을 소집했는데, 소집 당시에는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고만 이야기하고, 국무회의를 연다거나 추가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인 10시 즈음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나,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22시 17분 중소벤처기업장관(총 9명이 배석하였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자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심의를 했으니 발표를 하러 간다고 하며 22시 22분 즈음에 대접견실을 떠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1) 국무회의를 진행한 시간은 총 5분이다. 또한 국무회의 의안으로 비상계엄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국무회의록은 아직까지도 정부사이트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단히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를 지키지 못한 판단이다. 또한 5분 동안 국무회의를 했다는 점에서는 헌법과 계엄법 제2조 5항에 해당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단 또한 지키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을 5분의 회의를 결정했다는 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과정이다.
국무회의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채 너무나도 흠결이 많은 국무회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였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나 여기에서도 대통령은 계엄법을 지키지 못했다. 계엄법 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를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계엄법 제3조도 위반하였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헌법재판소, 77p.) 사실 대국민 담화에서도 차고 넘치는 오류가 많다. 자고로 대통령은 야당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슬기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 세력을 전부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척결은 사전적인 정의로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 버린다고 되어있다. 물론 한국에 있는 간첩들은 체포하는 게 옳은 행위이나, 국민의 40% 정도가 지지하는 야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이념을 떠나 정치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요건 충족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계엄법을 개정하였다. 계엄법 제2조 5항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문장의 후단을 신설하여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추가 보완하였다. 적어도 계엄에 관한 회의록을 명백히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출처 -
(1). 조선일보. (2025년 1월 4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檢 시각은… “의안 제출 않았고, 일방적 통보해”.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4/REYFPC4FVZHABKSLV3YJDLCB4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