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밤 :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

서울의 밤, 12월 3일 그날 <6화>

by 박재한
서울의 밤 프로필.jpg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국회에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말을 듣고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지시하였다.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은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을 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예하부대를 국회로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수도방위사령관은 제1 경비단과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을 파견하였다.


필자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당시 헬기가 여의도를 지나 국회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 사실 이 장면은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 2025년의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보급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장면이 기록으로 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구글에 국회, 계엄군 헬기만 검색하여도 쏟아지게 사진과 영상들이 나온다.

6화.png 국회 운동장과 계엄군 헬기와 군인들, 국회사무처 cctv

2024년 12월 03일 23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로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물어보았고, 특수전사령관은 이동 중이라고 대답했다. 707 특수임무단 군인들은 출입문 확보를 위해 곳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당시 대통령은 수도방위사령관과도 통화하였다. 수도방위사령관은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경내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더니 재차 전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였다고 한다.

6-2.png 국회의사당 후면 안내실 진입을 하는 계엄군, 국회사무처 cctv
국회의사당 2층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 국회사무처 cctv
233호(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난입하는 계엄군, 국회사무처 cctv

2024년 12월 04일 0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전사령관에게 연락하여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 특수전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없겠냐고 이행방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2024년 12월 04일 00시 33분경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때 계엄 선포 직후에 출동 지시를 받았던 제1 공수여단 소속 군인들 중 170여 명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고 한다.


한편 2024년 12월 04일 00시 40분경 수도방위사령관은 제1 경비단장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후에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이 진입해 있으니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제1 경비단은 통로를 형성하며 외부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제1 경비단장은 이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군인들이 집결해 있을 것을 명령하고,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서강대교는 강북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대로로 곧바로 이어지는 한강의 대교이다. 물론 수방사령관은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도방위사령관의 전속부관이 차량 앞 좌석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하였기에 이 주장도 무효가 되었다.

국회의사당 2층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는 국회 내 직원, 국회사무처 cctv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계엄군, 국회사무처 cctv
국회의사당 3층 중앙홀로 접근을 막는 국회 직원들, 국회사무처 cctv

국회 직원들의 맹렬한 사투 끝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가결되었다. 계엄은 이렇게 종료되고 만 것이다. 특수전사령관은 결의안 가결 사실을 확인한 뒤에 임무 중지 및 철수를 지시하였고, 계엄군은 곧바로 철수하였다. 찰나의 순간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나와 사실 확인을 했을 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당시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들과의 화상회의가 끝나고도 특수전사령관의 마이크가 켜져 있어 지시를 받고 707 특수임무단장과 논의하는 과정이 예하부대들로 다 전파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특수전 사령관이 150명을 끌어낼 방법을 논의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15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다. 사실 국회의사당을 계엄군이 들어가서 요원을 끌고 나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싶다. 국회에서 150명을 끌어내라고 하면 국회의원 밖에 더 있는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필자도 당시 군인이었던 지라 글을 쓰면서 마음이 여러모로 착잡해진다. 저 CCTV에 찍힌 용사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심리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드는 밤이다. 참고로 이 글의 모든 출처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문에 다 나와있는 내용들이다. 이 말인 즉슨 사실 그 자체라는 뜻이다.

작가의 이전글서울의 밤 :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계엄 포고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