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너스 코리아 픽처스』열여섯 번째 장면
<순종 황제 즉위, 퍼블릭 도메인>
헤이그 특사의 발각으로 고종의 입지는 없어졌고, 일본 제국은 고종을 황제직에서 강제로 퇴위시킨 후에 그의 아들 순종을 대한제국 2대 황제로 즉위시켰다. 사실상 강제로 이루어진 황제 양위의 모습에는 제국의 이름과는 무색하게 권력과 힘 모두가 없는 빈약한 황실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순종이 즉위했다는 상징보다는 일본 제국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꼭두각시를 삼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1907년 7월 19일이 지나갔다. (순종실록의 기록이다. 허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종실록은 일본 제국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실록이라는 점을 항상 감안하고 읽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음날인 1907년 7월 20일, 조선통감부 1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 이위종, 이준을 처벌토록 명하며 대한제국의 남은 독립세력마저 없애게 된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상설(李相卨), 이위종(李瑋種), 이준(李儁)의 무리들은 어떤 흉악한 성품을 부여받았으며 어떤 음모를 품고 있었기에 몰래 해외에 달려가 거짓으로 밀사(密使)라고 칭하고 방자하게 행동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킴으로써 나라의 외교를 망치게 하였는가? 그들의 소행을 궁구(窮究)하면 중형[重辟]에 합치(合致)되니 법부(法部)에서 법률대로 엄히 처결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