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너스 코리아 픽처스』열일곱 번째 장면
<제3차 한일협약으로 인한 정미의병, Company_of_Korean_rebels_1907
_by_F.A._McKenzie_from_Tragedy_of_Korea_losslessrotate0_35 cropped>
그로부터 4일 뒤인 1907년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약(한일 신협약, 정미 7 조약)이 체결된다. 이 조약에는 통감부 권한 강화와 더불어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 주요 골자로 들어있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의 조항을 약속해 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임명과 해임)은 통감의 동의에 의해 이를 집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용빙(사람을 쓰는 것) 하지 말 것.
제7조 메이지 37년(1904)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
광무 11년 7월 24일 /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 메이지 40년 7월 24일 / 통감후작 이토 히로부미
<정미 7 조약,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본격적인 내정간섭을 알리는 정미 7 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제국은 암암리에 각서를 대한제국과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으니 이때가 1907년 8월 1일이다. 대한제국군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은 이에 반발하여 자결하였다. (이후 1909년 기유각서 체결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았고, 1910년 6월에는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빼앗았다. 사실상 식민지에 접어든 것이다.) 또한 군대 해산을 통보받은 대한제국군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부 군인들은 남대문에서 항전을 벌였다. 우리는 이를 '남대문 전투' 부른다.
<1907.08.01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으로 군대해산에 대한 거부 전투, 퍼블릭 도메인>
전투의 결과는 일제의 승리였다. 대한제국군은 68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일제는 단 4명의 사망과 40여 명의 부상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남은 대한제국군의 군인들은 곧바로 의병으로 합류하였으며 의병의 전투력을 올려주었다. (정미의병)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만 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
- 박승환 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