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너스 코리아 픽처스 2』스물아홉 번째 장면
<군함도, 퍼블릭 도메인>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었다. 일본 본토와 한반도, 만주 등 자국이 점령한 식민지까지 영향을 끼친 국가총동원법은 한반도에 남아있던 모든 것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빼앗았다. 1943년에 개정된 병역법은 조선에 사는 조선인을 징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었다. 실제로 1938년 2,964명이었던 지원자가 1942년에 251,594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래도 병력이 부족하자 일본 제국은 1943년 10월에 일부를 또 개정하여 학도지원병, 이른바 학생들도 징집할 수 있도록 바꾸었고, 많은 학생들을 군인으로 입대시켰다. (징병거부운동,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또한 국민 징용령을 명령(1939년 7월)하였는데, 이 법을 통하여 일본은 자국의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을 쉽게 동원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징용된 조선인이 103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또한 이들 중 40%는 탄광으로 끌려갔다. 이들 중 77,603명은 징용 중 사망하였다. (황현필,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 96p.)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도 다 가져갔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총동원물자는 ① 병기·함정·탄약 기타 군용 물자, ② 국가총동원상 필요한(이하 ‘필요한’으로 약칭함) 피복·식량·음료·사료, ③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위생용 물자·가축위생용 물자, ④ 필요한 선박·항공기·차량·마필(馬匹)·수송용 물자, ⑤ 필요한 통신용 물자, ⑥ 필요한 토목·건축용 물자와 조명용 물자, ⑦ 필요한 연료·전력, ⑧ 위 물자의 생산·수리·배급·보존에 필요한 원료·재료·기계기구·장치 등의 물자, ⑨ 기타 칙령으로써 정하는 필요한 물자 등이다." (국가총동원법,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또한 공출제도 시행하여 쌀을 빼앗고(이미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한반도의 쌀을 많이 수탈해 갔다.), 탄약과 무기를 만들기 위해 민간인 가정으로 들어가 밥그릇과 문짝, 제사 그릇 등을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필자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일본 군인들이 들어와서 문짝까지 뜯어가고 밥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을 모두 다 가져갔다고 해서 당황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