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화성시 주민들을 위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 모바일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어 더욱 편리해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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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소음 피해보상금, 왜 받아야 할까요?
2.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 2025-2026년 화성시 신청 기간 및 방법
4. 필수 서류부터 추가 서류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기
5.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6. 놓치지 마세요! 기타 유의사항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법률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 주민들의 경우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자는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며, 2026년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한 주민입니다. 또한, 과거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 동안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주소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의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됩니다. 2025년 보상금은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2026년 보상금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또는 지정된 장소(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NSD타워 등)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모바일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상금 지급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명 필수)를 양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와 세대원 전체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이 필요하며, 근로자나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압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음기준(WECPNL)에 따라 제1종 구역(95 이상), 제2종 구역(90이상 95미만), 제3종 구역(80이상 90미만)으로 나뉘며, 월 보상금은 각각 6만원, 4만 5천원, 3만원입니다. 또한,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30%,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될 수 있으나, 전입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는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에 근무지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 30% 감액되며, 100km 초과 시 100% 감액됩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신청 후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며, 최종 보상금은 8월 말까지 개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혹시 해당 연도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멸시효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다음 연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급 신청 시 지연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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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1: 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 기간이 있으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Q2: 제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소음대책지역 여부와 소음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2024년에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해당 연도 신청을 놓쳤더라도 다음 신청 기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연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4: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 후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며, 8월 말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Q5: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A5: 네, 화성시는 2025년부터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 홈페이지(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정부24)와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