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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지털전사 Dec 28. 2017

아재와 함께 하는 해외시장 개척- 태국 소송 편 1

해외 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자작 시를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자 가슴 떨리는 젊은 날에

두려움이 커지는 늙은 날엔 이미 늦는다

어려움은 배우고 도전하라고 생기는 것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행복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파랑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내 마음속 작은 행복을 찾자 

- 저자: 필자입니다. LOL-


해외 사업을 하다 보면 두려운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기를 당하는 것이지요.

백만 원을 일 년 동안 힘들게 벌었다고 해도 백만 원을 사기당하면 그동안의 수익이 헛수고가 될 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까지 생각하면 피해가 매우 크게 됩니다.

실제로는 액수 단위가 억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성공은 운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고 애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필자의 경우도 당장 머릿속에 떠 오르는 큰 사기 피해만 다섯 손가락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사기꾼들도 많지만 세상에는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훨씬 많아서 사회가 유지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호 신뢰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대부분이고 거래의 원칙만 지키면 치명적인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으니 해외 사업을 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를 당한 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소송은 현지의 지인 혹은 관계 기관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만 생각하면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며 욕이 나온다거나 배신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응징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뢰성 있는 다국적 대기업이고 단순히 거래 실무에 관한 사소한 분쟁 정도라면 중재 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만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상대국의 법원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먼저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법률자문 공단이 있습니다.

다만 경험상 형사 사건이 아니라면 외교 기관에서는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역 관련 사건은 대한 무역투자공사(KOTRA) 혹은 대한무역협회(KITA)에서 자문을 얻을 수 있겠지만 현지 변호사를 통해 상담해 보라는 형식적인 조언 정도만 얻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적인 의견 정도로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예시로 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역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확보하셔야 하는데 서로 주고받았던 이메일도 중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갈무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증거 서류로는 견적서, 선적 서류, 원산지 증명서 등을 포함한 각종 인증 서류들이 해당됩니다.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는 서류들은 번역 및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할 사항은 본인을 대신해 법적 절차를 대행하여 줄 현지 대리인 선임입니다.

법원에서 증인 요청 시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해외의 사건임으로 믿을 수 있는 위임 대리인 선임은 필수입니다. 

위임 절차를 위해 본인의 여권 사본과 영문 사업자 등록 인증서를 전달 후 현지 대리인과의 위임서는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각종 해외 서류 인증을 위한 대사관 공증은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하니 아래 절차를 숙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대사관 인증받을 서류를 먼저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는다.(1~2시간 소요) 

2. 종로 구청 인근에 위치한 외교부 별관에 가서 영사 확인 필증을 받는다.(오전 접수분은 1시간 후/ 오후 접수분은 익일 가능) 

3. 영사 확인을 득한 서류를 가지고 서류를 발송할 해당 국가의 대사관 민원실에서 공증을 받는다.(3~5일 소요)


대사관 공증을 받은 서류는 국제 특송 우편(EMS)나 사설 특송 서비스(DHL/TNT/UPS/Fedex)등으로 발송하시면 다음날 정도 당사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정식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 업체에 변호사 서명이 들어간 경고장을 먼저 보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위해서는 변호사 수수료, 번역료, 수속 비등을 포함해 많은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 경고장은 최소의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마음 약한 상대방이라면 소송을 하겠다는 경고만으로도 미수금을 받아 낼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고장도 효력이 없다면 마지막 방법은 소송 진행뿐입니다.

(가끔 주먹으로 해결을 보시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ㅎ.ㅎ)


태국의 경우 변호사 기본 비용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약 1,500불(160만 원) 정도 들어가며 전체 소송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내게 됩니다. 

만약 미수금이 1억 원이면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 기본 수수료만 200만 원~500만 원가량으로 여기에 각종 서류 번역료를 더하면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돈도 못 받고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운한 맘이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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