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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성재 Dec 16. 2017

스타트업의 재무(Finance) 관리

창업가의 내공

지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통장을 빠져나가고, 매출은 한발짝 느리게 입금된다. 출금액은 생각했던 것보다 고, 임금액은 기대에 못 미친다. 넉넉한 투자금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통장의 잔고가 드러난다. 분명 연초에 재무계획을 철저히 만들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첫번째 재무단추, 자본금(capital stock) 납입


창업가의 첫번째 재무경험은 자본금 납입이다. 통상적으로 많은 창업가가 자본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본금은 법인 재무의 첫번째 기록이요, 재무관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금은 초기 법인에서 필요한 비용만큼 그 규모를 명확하게 산정하고, 이를 통해 법인과 개인의 비용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자본금의 규모가 크면 좋겠지만 초기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여도 상관없다. 여기서 언급하는 최소한은 주주간 계약, 법인 등기, 상표와 특허, 최소기능 제품(MVP)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만약, 이 금액마저 없다면 (혹은 낼 생각이 없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 창업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많은 창업가들이 법인 설립 전에 회사 도메인과 특허 등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해야만 하는 가치가 (대표자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향후 리스크(risk)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이전 개인의 기여(contribution)가 있다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인정받고 법인으로 이전하도록 하자.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출발이 향후 건강한 법인의 구조를 만든다.



버닝레이트(Burning Rate)


창업가는 회사가 기적으로 지출하는 연소율인 버닝레이트(Burning Rate)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한다. 즉, 인건비, 개발비, 공간비 등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이해하고 회사가 보유한 자금에 대비하여 운영 가능한 시간,  런웨이(Runway)가 얼마 남았는지, 항상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지출되는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정도는 추가투자 없이 운영 가능하도록 통장에 2억 4천만원은 있어야한다. 만약 런웨이가 6개월 미만이라면 곧 바로 투자 라운드를 준비하거나 버닝레이트를 줄여 회사의 운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투자자를 만나는 것도 꽤 시간을 소비하지만, 투자결정 후에도 실제 투자금을 납입 받을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출금 (e.g., 세금, )을 고려하지 않아 런웨이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무적인 부분은 항상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설 검증이 되지 않은 극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버닝레이트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것이 가설이기 때문이다. 경험상으로, 고급인력이 모여 좋은 비지니스를 추구하는 곳의 경우, 버닝레이트가 너무 높아 가설을 검증하지 못하고 중도포기 하는 스타트업을 많이 보았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멤버들로 공동창업가를 구성하는것이 초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인재가 필요하다면, 옵션풀을 통해 영입시도를 하는것이 지혜일 수 있다.



창업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 시간(time)


창업가를 만나다보면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된다.


"장문의 이메일을 3번이나 보내서 변호비용을 10% 나 깍았습니다."


"몇시간 동안 제가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거의 무료로 출원했어요."


이는 분명 성실과 근검절약을 통해 얻은 성취임은 맞지만, 창업가에게 중요한 다른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결론적으로 손해이다. 많은 창업가들이 스스로의 시간비용을 과소평가(under estimate)하는 경향이 있다. 창업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time)'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업가의 시간당 가치는 회사가 커질수록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창업가는 본인들의 주요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본질적 가치로 만들지 항상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업가의 도구이다. 따라서 창업가라면 적어도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매출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과 같은 단어가 어색하다면 지금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아울러, 가볍게 연락 가능한 세무사가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다.



재무 투명성(Financial Transparency)


창업가들끼리 회사비용의 흐름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하고, 집행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경험상 재무적인 틀이 단단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발생했다. 회사 내부에 자금이 없을때는 잘 지내다가 투자를 받게 된 후에 창업가들끼리 재무적인 이슈로 충돌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법인 설립시부터 세세한 비용 산정과 집행 방식을 창업가들끼리 공론화하는것이 좋다. 법인카드 관리 방법, 지출 공유방법, 집행 승인체계 등과 같은 구조적인 것부터 접대비용, 출장 비용, 차량 렌트 한도 등 세세한 항목까지 구체적이고 투명한 재무 체계를 만들어 두는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칙(rule)과 체계는 대표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재무 위임(Financial Manager)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를 가보면 영수증을 처리하고 있는 창업가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다. 대표의 첫번째 일이 회계 잡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창업가들이 직접 회계실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회사가 일정 수준의 틀을 갖추게 되면 회계 실무는 전문 행정직 직원에게 위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최근에는 자비스와 같은 영수증 처리 서비스 등이 많이 존재하니 이런 툴을 활용하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재무는 기업의 자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이므로, 투명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정보와 권한 레이어를 명확하게 구성한 후 위임(delegation)을 해야 한다. 아울러, 스리즈 A 정도의 투자 라운드 이후에는 내부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두는것이 일반적이다.



지분관리(Enquity Management)


업가는 의결의 권리이자 자산인 지분(equity)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법인 설립 초기부터 창업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분을 구성하자. 이때, 향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옵션풀을 10%정도 설계해 두는것이 좋다. 투자를 받을때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창업가들이 투자시 지분의 비율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픽싱(refixing)과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과 같은 계약 조항에 따라 향후 실질적 지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너무 많은 지분이 희석(dillution)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회사 가치(valuation)를 고집하는것도 좋지 않다. 스타트업은 계속해서 그 가치를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조직인데, 초기에 너무 높은 벨류를 가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주 이전, 옵션풀 발행, 배당 등에는 세무적인 이슈도 발생하기 때문에 순서와 절차를 잘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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