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당장 지불해야하는 가장 큰 금액은 사고부담금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음주운전시 지급되지 않는 담보가 많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받지 못한 비용을 다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사고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또한 할인할증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장시간 인상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정확하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사고부담금은 모두 본인부담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뜻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더라도 결국 그 돈을 그대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은 의무보험의 한도내에서 발생한 보상비는 보험사가 아닌 사고를 낸 가해자가 지불해야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의무보험의 한도 밖에서 발생한 보상비는 최고 1억5천만원을 가해자가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사고 한번으로 최악의 경우 3억 2천만원을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의 범위가 달라 사고부담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보험사의 보장범위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차 수리비도 본인 부담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상대의 과실이 있더라도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나의 자동차수리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나의 음주운전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자동차수리비와 상대의 자동차 수리비 모두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했지만 이젠 나의 수리비도 나의 몫, 상대의 수리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12대 중과실(자동차과실중 형사처벌되는 과실)에 들어가는 특히 중대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아래 음주운전자(과실 70%)와 다른 운전자(과실 30%)의 부담금이 각각 얼마인지 아래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만 되도 보험료 최고 20% 이상 올라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좌우하는 할인할증등급도 음주운전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할인할증등급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 낮아진 할증등급은 자동차보험 갱신시 자동차보험료를 최소 10%에서 최고 20%이상 인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비싸진 자동차보험료는 2년동안 인하되기 어렵고 자동차보험은 고액보험이라 20%차이가 몇십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몇년동안 고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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