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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밸류챔피언 Jul 21. 2020

위기속의 기회? P2P투자자를 위한 4가지 교훈

2006년에 시작된 중국의 P2P금융 업계는 10년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P2P 시장로 성장했습니다. 한때는 3,000개가 넘는 업체들과 4백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자랑하던 시장이었으나 급격히 규모가 커지며 부실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입법하여 중국 P2P 업계의 부실을 들어냈죠. P2P금융은 요동치는 주식시장과 지속되는 저금리 때문에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업계인데요. 2020년 5월에는 총누적대출액이 10조원을 넘기며 급성장을 했지만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주의와 분석만 동반한다면 P2P투자는 매우 수익성있는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P2P 금융 업계의 역사 요약: 최근 무슨일이 일어났나요?


지난 몇년간 최저금리 시장이 지속되며 많은 저축자들이 의존하던 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자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인 P2P금융을 찾는 투자자들이 부쩍 많아 졌습니다. P2P투자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응하여 2017년부터 수십개의 신생 P2P금융 업체들이 설립 되었고 업계에 대출잔액도 2조원을 넘겼습니다. 아직 5대 시중은행 대출잔액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2019년 대비 5천억원이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P2P시장의 빠른 성장을 실감나게 느낄수 있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은 적지않은 성장통을 동반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 또한 사실입니다. P2P금융은 신생업계란 이유로 엄격한 규제가 없었고 2017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부실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원금전액이 손실되는가 하면 몇몇 P2P금융 업체는 심지어 대출금 돌려막기, 투자금 횡령 등 불건전한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여 사기혐의를 받아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분양시장이 침체되어 P2P 금융업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PF) 투자에 큰 제동이 걸려 연체율과 손실률 또한 급증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P2P금융의 쇠퇴에 한국정부는 어떤 길을 가는가?


중국에서 수백개의 P2P 플랫폼이 파산하고 있을 때 중국정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P2P영업 지침을 발표하여 잔존하는 업체에 대해 소규모 융자회사로 전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정부는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P2P금융 업계가 겪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정부는 2019년 말에 세계최초로 P2P금융을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7일에 시행예정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은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에따라 P2P금융사는 기존 금융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춰야만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누적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금을 구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P2P플랫폼들은 투자자에게 영업방식, 경영현황, 금융사고, 수수료, 연체율 등 투자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투자결정단계 전에 명확히 공시해야 합니다. 온투법에 대응해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힘을 모아 통일된 공시기준이 포함된 자율규제안을 발표하여 투자자가 접속할 수 있는 정보는 더 늘어나고 규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업체들이 모든 규제를 충족하기 어렵겠지만 그만큼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지 못 했다는 뜻으로 온투법 실행 뒤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날 쯤에는 업계의 건전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규모 별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P2P투자자가 배울수 있는 교훈


P2P금융업계가 지금까지 겪은 난파는 안타깝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들이 겪은 위기에서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주의와 분석을 동반하면 누구든지 자신감 있게 P2P플랫폼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믿을 수 있는 플랫폼에만 투자하기


금융감독원은 P2P투자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투자를 할 경우 P2P플랫폼이 금융위원회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플랫폼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 제공, 일정량의 자기자본, 투자 자금 분리관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P2P금융협회 등에 게시되어있는 재무현황 공시자료를 확인하면 P2P플랫폼이 제공한 누적대출량과 대출잔액, 연체율 같은 지표를 조사할 수 있어 가장 활동이 많고 큰 플랫폼들을 선택하는것이 비교적 안전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P2P포럼에는 추심절차나 고객 서비스 등 수치화하기 여려운 특징이 올라와 업체의 평판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소액/분산 투자하기


P2P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 투자상품에 큰 액수를 투자하여 손실이 생길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분산을 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아지자 온투법은 개인이 P2P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낮추고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관련 투자는 한도를 천만원 이하로 설정하여 개인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투자한도 규정                    


P2P금융 플랫폼 렌딧의 조사에 따르면 100개 이하의 채권에 투자를 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은 11.2%였지만 101~200개는 1.5%, 201~300개의 투자를 할 경우 0.3%, 300개 이상의 채권에 투자를 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은 0.1%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특정한 채권에 일정 비율이상의 금액을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각각 채권에 투자금의 1%이하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수익률이 너무 높거나 큰 리워드를 제공하는 상품은 피하기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리워드를 지급하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수익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상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것이 중요합니다. 수익률이 높을 수록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불완전판매나 재무상황이 부실한 투자상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P2P금융은 1금융권이 제공하는 저금리와 2금융권이 제공하는 고금리 사이를 겨냥한 업계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보통 10~15%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평균치를 크게 넘기는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여유자금이 없다면 투자는 보류하기


P2P금융의 특성상 투자가 진행될 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동안 원리금을 돌려 받지 못 합니다. 더불어 P2P투자는 주식 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일어날 경우 생기는 손해는 투자자가 고스란히 끌어안게 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없다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투자 보다는 좀 더 저축하여 부담없이 굴릴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재테크입니다.


마치며


새로운 규제와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P2P금융시장은 조금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속되는 저금리시장에서 P2P금융는 주류 금융업계로 자리잡았습니다. 물론 P2P투자도 다른 종목처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충분한 주의와 분석을 동반하면 계속해서 현명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P2P투자를 고려중 이시라면 위 팁들을 명심하시고, P2P플랫폼 선택할 때 가능한한 누적대출액이 너무 적은 업체는 피하시고 연채채권 추심절차가 명확하며 투자자사이 평판이 좋은 업체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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