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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선욱 Sep 27. 2021

문화재단 예산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1)

예산이란 무엇인가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          

                                          

예산은 세금이다. 세금은 돈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 돈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듯 화폐를 매개로 재화가 교환되고 유통되는 사회에서 돈은 무엇보다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돈' 즉 예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가의 진짜 실세는 국가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에게 있다는 말이 있다. 나라의 돈이 쌓여있는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결국 모든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지방 시도 및 시군의 예산부서의 힘은 막강하다. 예산담당 주무관의 손끝에서 한 출자출연기관의 1년 치 살림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근대적 예산제도의 출발점인 영국에서 재무장관이 국회에서 예산을 설명할 서류들을 넣고 다니는 가방 <피혁(bougette)>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예산이라는 독립된 개념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주민 각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적과 인력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다. 지방예산은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 된다. 


지방행정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예산을 통해 적절하게 결정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업무의 기본이다. 


즉,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1년의 사업 목표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이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는데, 세입은 수입을 말하고, 세출은 지출을 말한다. 말 그대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예상해서 서면으로 정리해놓은 것이 예산서이다. 세입, 세출 예산 중 세출은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세입은 수입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현실의 수입액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통 본예산이라고 일컫는 예산은 회계연도 직전에 성립된 최초의 예산을 말하고, 해당 예산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에 세입과 세출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한다.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은 보통 연중 2~3회를 추진하는데 매해 12월 중 정리추경을 통해 확정된 세입예산과 불용액 등을 계산하여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정리한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성립된다. 보통 지역문화재단 예산의 경우 크게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출연금은 말 그대로 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말하고, 보조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부하는 돈이다. 출연금은 지자체에서 해당 출자출연기관(이하 문화재단)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조례나 정관 등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돈이고, 보조금은 주로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에 내려보내는 국고보조금(국고사업에 추진에 따른 보조금)에 지방비를 매칭 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이다.(일부 지자체는 출연금으로 교부해야 할 예산은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교부하기도 한다.) 출연금과 보조금은 같은 돈이지만 집행이나 정산 등의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조금이 출연금에 비해 집행과 정산 등의 절차가 까다롭다. 


 모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성립된다.

지방예산이 지역문화재단으로 오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출연금의 경우 지방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모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성립된다. 지방의회마다 다르지만 보통 지자체장이 회계연도 개시 40~50일 전 11월 10일 전후로 제출하면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의결 12월 중순쯤 최종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출연금의 경우 그보다 앞서 8월~9월쯤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상임위원회(문화재단의 경우 주로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등의 형태의 상임위원회에 소관이다)의 출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차기 연도 출연 계획안을 보통 7월~8월 즈음 해당 지자체 소관부서(보통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등)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이라는 명분 아래 지자체 공무원들이 갑질 혹은 문화재단 길들이기라는 잘못된 관행이 벌어지기도 한다. 문화재단 직원의 인건비 및 핵심 사업예산이 담당 공무원 한 명의 손가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후 소관부서 공무원은 문화재단에서 제출받은 출연 계획안을 검토한 후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원회는 출연동의안을 의결한다. 


보조금은 대부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지방의회 의장이 일부를 추천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장이 위촉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부서에서 보통 10월쯤 내시(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몰래 알림) 통보받지만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8~9월 정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소관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담당부서는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보조금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부서로 송부하면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11월 초까지 지방의회로 제출한다. 


지방의회는 정례회기(6~7월 전년도 결산 등 / 11월~12월 차기 연도 예산안 처리 등) 중에 앞선 과정을 통해 지자체 장으로부터 제출된 출연금, 보조금 등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심의한다.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재단의 경우 문화관광위원회 등으로 구성)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거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임위와 예결위에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통해 확정한다. 예산 의결시한은 보통 12월 16~17일쯤이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예산안이 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지방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기까지 전년도 6~7월부터 12월까지 총 6~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최초 문화재단(사업부서 작성해서 예산부서로 제출)에서 작성한 예산안이 지자체(소관부서에서 검토 예산부서로 제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지방의회(상임위-예결위-본회의)의 의결까지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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