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해외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운영현황
핀란드의 경우 덴마크,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출산 전부터 산전 검사를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기관(Neuvola)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전후 검진의 목적은 임산부의 건강과 아동의 건강한 양육, 출산 및 육아에 대비한 부모의 준비를 돕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공공의료영역에서 이행되는 핀란드의 산전후 건강검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의사를 보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임신기간 동안 10~15회의 일반검진은 간호사(terveydenhoitaja)나 산파(kätilö)가 실시하고 있으며, 산전 검사의 경우 위험요소가 크지 않은 임신의 경우 초기(10~18주) 및 말기 검진(35~36주)에만 의사의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Aila Tiitinen, “Äitiysneuvolan lääkärikäynnit”, Terveyskirjasto.fi, 2017.10.6.) 만성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검진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산전후 건강검진은 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대상자인 경우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검진센터가 정해지게 되며, 유선이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주민건강관리포털을 통해 검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 건강검진을 겸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센터는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지만, 최근에는 에스푸 등 일부 도시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려 아직 출산휴가까진 갈길이 먼, 임신 초기의 일하는 산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핀란드 언론 Yle, Neuvola ja pankit olivat auki tänäänkin – "Lauantaina ehtii aina paremmin", 2017.3.4.)
핀란드에서도 사립병원을 이용한 산전후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핀란드 사회보험(KELA)에서 검진비 일부를 감면하거나 환급해 줍니다. 그러나 사립병원의 경우 혈액검사를 제외한 의사나 간호사 면담만으로도 1회당 60~100유로 정도의 검진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출산신고 기준으로 산전후 검진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의 비율은 0.2~0.3%에 불과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핀란드의 산전후 검사에서 의사가 행하는 건강검진과 간호사 및 산파가 행하는 건강검진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