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독일 영사관에서(Konsulat der Republik Korea)

by 빈스


독일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국적상실신고 의무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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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변경된 독일 국적법에 따르면 이제 독일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독일법과 상관없이 한국은 아직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 시민권 증서(Einbürgerungsurkunde)를 받은 날로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이는 사후에 호적에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국적상실신고 가능 장소

1) 해당 국가 영사관(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2) 한국 내에 입국하여 출입국사무소


국적상실 처리 기간

국적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국적상실 신고가 승인되고 서류가 정리되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꽤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할 경우에는 처리가 빠를 수 있지만, 외국 공관에서 할 경우에는 서류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 빠를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


국적상실신고 후 약 2개월 후에 법무부에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접수 후 처리까지 약 3개월이 더 걸린다고 안내받았다.


2월 10일


3개월 걸릴 수 있다던 처리는 9일 후 처리 완료 되었다. 국적상실 처리 결과는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증명서는 국내의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재외 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에서 이메일을 받았다.


정리하면 나의 경우 국적상실신고 후 처리까지 총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주의사항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국적이 바뀌었는데도 한국은행 업무, 한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 한국 여권 등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이지만 편의를 위해 일부러 신고를 안 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국적상실신고를 제 때에 하고 국적법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잘 알아보고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자의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통지서를 발부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수행할 수 없다. 단, 공관 접수일 기준 만 15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면 되고, 자녀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구비서류

ㅇ 국적상실신고서(만 15세 이상의 경우, 신고서에 본인 서명 필)


국적상실신고서 작성 예시 : 외국국적은 독일, 주소는 독일 주소를 적으면 된다.


ㅇ 외국 성명과 한국 성명이 상이한 경우 외국 국적취득 시 개명 또는 혼인등으로 성명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만 변경한 경우 독일 여권에 출생성이 기재되므로 동일인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 이름을 변경하였다면 개명증명서 및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가족 2인의 동일인 확인서 및 신분증


컬러 증명사진 1매


ㅇ 국적상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증서(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ㅇ 유효한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외국여권 없이 신고 불가)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첨부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서를 이용해 당관에 신청 가능

- 수수료: 1 부당 0.90유로

- 물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족 모두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고 주민번호 전체공개(13자리가 모두 보이도록 그리고 '상세'로 발급해야 함.)

- 발급일자가 3개월 이내이어야만 함

전자적 송부신청서(신청인란 기재 및 신청인 확인자란 서명요)


한국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한국여권을 공관에 지참하여 반납해야 함.


귀화증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 (양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있고, 주의할 점은 주소 이름을 한글로 적어야 함. 예를 들어 주소가 Berlin이면 베를린이라고 한글로 적어야 한다.)



방문 접수 예약


- 예약 사이트 :

https://www.g4k.go.kr/biz/main/main.do


국적상실신고 후 처리 과정


1. 신고 접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 상실 신고를 접수하면, 이 정보가 한국의 법무부로 전달된다.

2. 처리 및 승인: 법무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국적 상실 처리가 완료된다. 이 과정은 보통 몇 주에서 여섯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3. 국적 상실 완료 확인: 신고가 완료되면, 대사관에서 이를 통보받게 된다.

4.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발급(온라인으로 발급 불가)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발급

국적 상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에서는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를 바로 받을 수 없다. 국적 상실 신고 후 수개월이 지나 한국 전산상에도 처리가 완료되면,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직 독일에서는 이중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독일 동사무소에 가서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 한국어 원본과 인증된 독일어 번역본을 제출해서 독일 국적만 가진 것으로 전산 정리를 해야 한다.


- 발급 방법: 국적상실사실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 불가.

: 체류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출입국·외국인관서(16개), 출장소(2개)

※ 단 평택항만, 감천, 고성, 광명역, 서울역, 도심공항 출장소에서 국적 관련 증명발급신청 불가


- 증명발급 수수료

방문 신청 시 2,000원(수입인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국적상실 후의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폐쇄된 상태로 변경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보관만 된다. 다만, 폐쇄된 상태에서도 본인 요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적상실 확인이나 증빙 자료가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이름 옆에 국적상실로 기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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